군은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방안에 따른 ‘상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점검은 수원지파괴, 대형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시 상수도 공급중단 및 단전에 대비한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고창읍 일원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급수시설고장과 오염방지 등 시설의 적정여부를 살피고 점검결과에 따라 비상급수시설 대상에서 해제하는 등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1일 급수량(1인당/25ℓ)을 기준으로 공급 가능토록 설치되었고, 군은 비상급수시설을 1일 100톤의 취수능력과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맞도록 매 분기별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음용수로 적합하게 관리하는 한편 매월 정기 점검 및 주변 청소를 실시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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