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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세가 한낱 정치적 도구인가
핵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①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30일(토) 04:1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장명식 도의원과 고창주민들이 핵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난 12월15일 6281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진선미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측 간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는 정읍출신인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시분당구갑)이 지난 3월31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상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 일간지에서는 “정치권과 행정마저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창군과 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이 함께 나서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장명식 도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이 이런 운동이 이제야 일어난 점을 아쉬워했고, 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병관 의원의 개정안은 그동안 전북도의회·전북도청, 고창군의회·고창군청,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김병관 국회의원측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다. 물론 김병관 국회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안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 개정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간 각각의 주체들의 지난한 노력들은 폄훼되고, 장명식 도의원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돼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의회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등은 작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그 결과를 국회·정부측에 전달해왔다. 최훈열(부안군)·이호근(고창군)·국주영은(전주시) 도의원이 꾸준히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청과 고창군청의 행정라인은 김병관 국회의원의 개정안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 할 수 있다. 서로간에 의견들을 제시하고 논의들을 진행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수렴됐던 것이다. 전라북도 황규철 사회재난과장은 지난 11월29일 행안위 내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에 참석해, 지방세법 개정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전북도청에 따르면, 장명식 도의원으로부터 사전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안은 전남도(영광군)가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당성 차원에서 전남도를 설득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법들을 모색·협의하는 등 정치력과 지혜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고창군의회 또한 여러 공식활동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환기해 왔으며, 특히 원전특위는 행정안전부를 직접 찾아가, 현 지방세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창군의회 원전특위 또한 장명식 도의원측의 사전협의 등은 일체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시민사회단체·행정·의회·정치권은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소통하며 움직여왔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장명식 도의원이 움직이더니, ‘행정·의회·시민사회단체·정치권 등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행정·의회·정치권에 비판할 지점이 없진 않겠으나, 이러한 처신은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랴.

김병관 국회의원의 지방세법 개정안 내용

한편, 장명식 도의원측이 6281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명사실을 접한 핵없은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관계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그런 식의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며, 전남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군민들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명용지에는 “(영광 한빛원전에서) 영광군에는 지방세를 6백억원이나 내면서 고창에는 한 푼도 안 낸다니 말이 됩니까? 고창에도 지방세 4백억원을 납부하도록 하여, 이 예산으로 방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쓰여 있다.

한빛핵발전소는 (작년 기준) 전남도에 지방소득세 142억원,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 432억원, 도합 574억원을 납부했다. 소득세법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원전세만 따져보면, 전남도 35%, 영광군 65% 분배되므로, 작년에 영광군은 280억원의 원전세를 거둔 셈이다. 더욱이 한빛핵발전소가 영광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이 지방세 4백억원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사리에 맞지 않는다.

현재 지방세가 6백억원 뿐이 안 되는데, 고창군이 4백억원을 가지면, 전북은 얼마를 줄 것이며, 전남과 영광은 각각 얼마를 줄 것인가? 이러한 주장은 전남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며, 잘못된 사실과 과도한 기대로 군민을 호도할 뿐이다.

지난 2015년 원전세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1킬로와트시(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두 배 상승했다. 원전세는 핵발전소 소재지에 부과되며, 광역자치단체 35%, 기초자치단체 65% 배분된다. 당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이에 김병관 국회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로만 하고있어, 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집행 시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발전소 소재지 밖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재원으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장명식 도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김병관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행정구역이 독점하던 지방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지자체와 분담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라면서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에서도 해당 세수를 방사선비상계획 내의 지자체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 전 원전세를 400억원을 가정할 때, 개정 후 원전세는 480억원이 되며, 고창에는 최대 10% 약 48억원의 원전세를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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