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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소각시설 관련 아산면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 51.0% 반대 34.5%[2km 내 찬성 59.4% 반대 29.7%, 2km 밖 찬성 42.6% 반대 39.3%] / 이후 일정…공론회 협의회 결과 발표→군수 결정→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와 군수·군의장 협약 체결 예상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8일(금) 21:1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 아산면 계산리에 건설 중인 고창군 소각시설과 관련해, ‘고창군 생활폐기물 공론화 협의회 합의서에 대한 아산면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51.0% 반대 34.5%였으며, 합의서에서 주변영향지역으로 설정한 소각시설 반경 2킬로미터 이내주민은 찬성 59.4% 반대 29.7%, 2킬로미터 밖 주민은 찬성 42.6% 반대 39.3%였다. 2킬로미터 내 주민은 찬성이 과반을 넘었으나, 2킬로미터 밖 주민은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공론화 협의회 합의서주요내용

공론화협의회 합의서는 소각시설 추진을 전제로 한다. 고창군 주민대표(2), 아산면 주민대표(2), 소각시설 설치를 반대한 주민대표(2), 군청 대표(군청 환경시설사업소장), 전문가 3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협의회는 지난해 101일부터 4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 합의서를 마련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는 군청과 아산면주민지원협의체, 아산면소각장반대대책위가 공론화 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로써, 서로간에 대한 이해의 총합을 담았다: 고창군청은 소각시설 추진 과정에서 소외를 겪은 주변지역 주민들이해하고, 의견수렴 부족, 결정고시 부재 등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군수가 공식적인 절차와 방식을 통해 인접지역 주민에게 입장을 밝힌다. 아산면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기간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은 심리적 고통과 소외를 이해하고, 향후 협의체의 구성과 기금 운용이 관련 법규에 맞게 개선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아산면소각장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는 주민 화합과 공동체 회복차원에서 현재까지 주민지원협의체의 활동과 기금운용에 대한 노고를 인정한다.

2(소각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및 대책 마련)에 따르면, 소각시설의 운영기간은 정상 가동일로부터 15년으로 하고, 2030년까지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대상부지 선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소각시설에 준하는 자가측정 기준을 마련하고,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를 설치·운영하기로 했으며,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기간 중 주변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악취나 먼지 등 주민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한다. 굴뚝 높이를 최대한 높이고, 백연 저감시설과 탈질설비(SCR)를 추가 설치하며, 굴뚝원격감시체계(TMS)에 연속 3회 이상 배출기준을 상회하였을 때 소각시설을 멈추고, 주민지원협의체 의견을 수렴한 뒤 재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소각시설 가동 직전까지 환경성 조사를 실시하며, 소각시설 가동 후 3년마다 환경성조사 또는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주변영향지역 지원도 합의서에 넣었다: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복리증진 및 편익사업을 위해 매년 2억원을 지원하며, 주변지역에 친환경에너지타운(태양광·폐열·신재생에너지 등) 조성사업공모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주민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태양광사업의 경우 반대대책위에서 부지를 기부할 수 있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청은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 선정 시 적극 지원한다. 아산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물 민영화 시 우선 협상한다.

소각시설의 운영은 고창군청 직영으로 하며, 주민감시요원은 분리수거를 이행하지 않는 폐기물의 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창군청은 20226월까지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쓰레기 감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3(결정·고시의 공고)에 따르면, 소각시설 관련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면, 고창군청은 빠른 시일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기로 했다. 주변영향지역은 소각시설 반경 2킬로미터 이내로 한다. , 환경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주변영향지역을 재검토할 수 있다.

4(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따르면, 차기로 구성될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 주민 대표와 아산면민 대표를 동수로 구성한다. 5(주민지원협의체의 기금 운영)에 따르면, 매립장과 관련해 이미 조성된 86억원은 아산면민 전체의 자산(기금)이며, 각시설 관련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하고, 매립장 관련 기금과 소각시설 관련 기금은 분리하여 운용하며, 각 기금의 집행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결정하기로 했다. 20131월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지원된 숙원사업비 7억원은 아산면 전체 사업비로 사용한다.

6(조례 개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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