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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7월 안에 재결 상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7월 19일(화)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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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과 관련, 고창군이 “7월 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결을 상정하게 되면 앞으로 ‘수용재결 공고(고창군)→의견서 제출(토지소유자)→수용재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의신청(토지소유자)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보상가격이 나오게 되면, 고창군은 그 보상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걸고,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토지주들은 공탁금을 찾은 뒤에도, 이의재결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7월 15일(금) 기준으로, 면적 대비 71%의 토지가 수용됐으며, 60명 78필지가 수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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