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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고창군·정읍시는?
월 30만원씩 12개월간…6월16일까지 온라인 접수…고창 20명, 정읍 30명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8일(화) 09:1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북의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청년활동이 위축되고, 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구인구직 간 불일치가 발생해,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정착지원금을 통해 일정액의 생활자금이 지원된다면, 장기 재직과 자기개발을 통한 사회활동 증가로 청년 및 기업 발전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전라북도는 사회적 가치활동 연계 청년기능수당 신설을 민선7기 공약으로 제시하고, 연구용역(20182~11, 전북연구원)을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해 청년·시군·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전북도청은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농업과 중소기업, 문화예술 등 세 분야에 종사하는 대상자 500명을 모집한다. 정읍시는 30, 고창군은 20명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각각의 지역에 1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며,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청년들은 1년간(20197~20206) 30만원씩 지원받으며, 63~16일 온라인(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포털, ttd.jb.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년간 시범운영 후 2021년 본격 시행해 2023년까지 총 1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지원(분기별 활동상황 확인)된다.

고창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예산 7200만원(도비 3600만원, 군비 3600만원)을 투입해 청년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농업 종사자(본인 명의-임대농 포함-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주로 등록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 중소기업 종사자(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문화예술 종사자(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청년)이다. 분야별 신청비율에 따라 배분된다(분야별 지원규모 최소 10% 이상).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2019년 기준)1인가구 2048천원, 2인가구 3488천원, 3인가구 4512천원, 4인가구 5536천원, 5인가구 656만원이다.

대상자 선정은 고창군에서 평가위원회(전문가 4, 행정 1)를 구성해, 1차 심사 200(나이 65, 거주기간 65, 개인소득 70)2차 심사 400(활동경력 100, 자기소개서 150, 활용계획서 150)를 합산해 선정된다. 동점 시 나이 어린 순,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사용처는 사행산업(도박·복권)이나 공공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분야(귀금속·주류 등)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전북도내 한정(온라인사용 제외)으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

이번 사업에서 전북도는 사업계획 마련, 수탁기관 협약, 평가위원 관리, 사업지침 마련 등 사업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시군에서는 대상자 선발, 포인트 승인 관리, 활동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또한 선정된 청년들은 차감 신청, 활동결과 제출 및 분기별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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