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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일반산업단지, 첫 입주업체부터 관리 미흡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신고 전 제품생산 ‘불법’
전북도 현장조사 통해 확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고창군청, 입주업체 공장등록에만 관심…관리는 뒷전
안상현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02일(화) 15:4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산업단지 내 한 업체가 시설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이 업체의 공장등록에만 신경 쓰고 있을 뿐, 그동안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공장등록을 준비 중인 이 콘크리트 제품(패널, 기둥보 등)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대한 가동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기환경법에 의하면,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이 유해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 시설이 법적기준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이 이뤄진 다음, 가동신고를 통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시험생산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 업체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시험생산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을 가동해 제품들을 생산해 왔다. 그러나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성분분석과 배출허용기준치 준수 등의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가동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다. 때문에 그동안 어떠한 대기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었는지, 법적허용기준치는 지키고 있는지, 인근주민과 생활환경에 영향은 없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청 환경관리팀은 지난 218일 현장점검을 통해 가동신고 전 제품이 생산되었던 것을 확인해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 상태이고, 형사고발도 준비 중이다.

고창군은 그동안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거나 입주예정인 기업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행정에서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첫 입주기업부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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