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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일반산업단지 토목공사 공사대금 민사소송 1심 결과…“고창군은 시공업체에 19억3천만원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총 25억원 이상…재판부 “연약지반으로 인해, 순성토 물량을 모두 투입하고도 설계상의 계획고에 미달한 것으로 보여, 고창군이 주장하는 지체상금 10억여원도 시공업체에 귀책사유가 없다며 모두 불인정”…쌍방 모두 항소…고창군 “2개 블록에 대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평균 4.3센티미터 침하를 연약지반이라 볼 수 없고, 시공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지체상금도 징수해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30일(월)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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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 주간해피데이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와 관련, 6년 동안 진행된 고창군청과 시공업체와의 ‘공사대금’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대부분 시공업체의 손을 드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30일 정읍지원(1심)은 시공업체들(원고)이 고창군(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과 시공업체는 각각 7월13일과 15일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7월22일 항소법원에 접수됐다. 소송비용 중 35퍼센트는 시공업체에서, 65퍼센트는 고창군이 부담한다. 고창군은 지난 1차 추경에서, 1심 판결 일부 성공보수금으로 4752만원,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비 1억2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바 있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해당법원에 판결서사본 신청)에 따르면, 시공업체가 요구한 29억원 중 19억원이 인정됐으며, 약 6년간 연 6퍼센트의 지연손해금도 있으므로, (1심 판결에 의하면) 고창군은 총 25억원 이상을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주요쟁점인 ‘연약지반 및 압밀침하’와 관련, 재판부는 “연약지반으로 인해, 순성토 물량을 모두 투입하고도 설계상의 계획고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창군이 주장하는 지체상금 10억여원도, 시공업체에 귀책사유가 없다며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고창군은 “2개 블록에 대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평균 4.3센티미터 침하를 연약지반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시공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지체상금을 징수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약지반과 압밀침하의 여부와 정도’, ‘순성토가 투입된 물량’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문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도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변경

전북지방조달청은 2011년 12월경 고수면 봉산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에 관해, 수요기관을 고창군으로 입찰공고를 했다. 이 토목공사는 사업부지의 높은 지형을 절토하고 낮은 지형에 성토하여 이를 평탄화하되, 일정한 계획고를 맞추기 위해 외부로부터 흙을 반입하여 쌓는 순성토 공정을 주요 공정으로 정하고 있다. I주식회사와 S유한회사(이하 시공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토목공사를 낙찰받아, 2011년 12월28일 전북지방조달청과 총공사부기금액 177억2053만원, 총 공사기간 2012년 1월16일부터 2014년 1월14일까지 등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주요 계약체결 및 변경내역은 [표1]과 같다. 시공업체는 2014년 6월30일까지 고창군으로부터 합계 169억6912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았다.  

시공업체들은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현장의 성토구간에 압밀침하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연약지반이 존재하는지에 관해 G사무소에 기술검토를 요청했고, 2014년 7월경 G사무소가 작성한 ‘연약지반 압밀침하 기술검토보고서’가 책임감리원을 거쳐 고창군에 제출됐다. 고창군은 2014년 7월25일 시공업체에게 압밀침하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외부공인기관 및 전문가 자문검토를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사기간을 2014년 7월25일부터 중지한다고 통보하였다. 고창군은 2014년 8월20일 시공업체·감리단·설계사 등이 참여한 ‘성토부 압밀침하에 관한 대책회의’를 실시했는데, 회의의 결론은 ‘침하는 인정되나 정량화할 수 없고, 압밀에 대한 보고시기가 너무 늦어 조치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대책회의에 따라 토질 및 기초기술사는 2014년 8월22일부터 25일까지 G사무소가 작성한 ‘연약지반 압밀침하 기술검토보고서’를 검토했는데, ‘침하량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물량 산출은 압밀시험 및 계측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고창군은 2014년 9월12일 시공업체에게 ‘중단한 공사를 2014년 9월15일부터 재개하여 9월22일까지 준공하라’고 통보했다. 시공업체는 9월22일경 고창군에게 준공검사신청을 하였고, 고창군은 준공검사신청을 반려했다.

고창군은 2914년 9월경 총괄계약의 5회 설계변경 및 3차수 계약의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예산서(이하 ‘5회 설계변경서’)를 작성했는데, ‘5회 설경변경서’에는 총공사금액 186억4700만원을 184억7684만원으로 감액한다고 기재돼 있다. 고창군은 2014년 11월3일 시공업체에게 ‘5회 설계변경서’에 따른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려 하니, 설계변경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고창군은 2014은 10월16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순성토 물량의 이행 정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시공업체도 2014년 12월4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공사부지에 연약지반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증거보전을 위한 감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시공업체는 준공검사신청이 반려된 2014년 9월22일 무렵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피고는 2015년 1월8일 시공업체에게 공사현장을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그 후, 전북지방조달청은 고창군의 요청에 따라 2015년 7월22일 시공업체에게 시공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했다고 통보했다. 시공업체는 해지통보를 받고, 그 무렵 공사현장에서 현장을 관리할 인력은 철수했고,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2020년 2월5일경 고창군에게 공사현장을 인도하였다.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인정)

재판부는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정한 순성토 물량이 71만4207루베란 사실은 다툼이 없고, 각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면 ①감정인은 공사부지의 원지반 내에 압밀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연약층이 다수 지역에 분포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②감정인은 연약층의 상태는 성토부, 미성토부, 단지외곽부 모두에서 매우 견고한 상태로 나타났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③감정인은 원지반 침하량은 1.41센티미터∼9.26센티미터 범위로 나타났고, 원지반 연약층의 과압밀 상태(OCR=5.3∼6.8)에 기인해, 대부분 과압밀 영역에서 압밀침하가 발생하였고, 세부구역별 압밀침하량은 평균 4.3센티미터의 미비한 결과를 보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④ 감정인은 재료할증률 6%를 고려하고 도로부에 대한 체적환산계수 값을 0.9(건설표준품셈)로 적용할 경우, 시공업체의 순성토량은 71만4632루베라는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공업체가 도급계약의 내역서에서 정한 순성토 물량 71만4207루베를 이 공사에 모두 투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사현장이 설계상의 계획고에 미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흙쌓기 방법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획고에 미달했으므로, 목적물의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계획된 높이까지 흙쌓기를 하기 위한 공사가 남아 있으므로,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공업체가 공사부지에 존재하는 연약지반으로 인하여, 내역서에서 예정한 순성토 물량을 모두 투입하고도 설계상의 계획고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시공업체가 도급계약에서 정한 순성토 물량을 모두 투입했으며, 순성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공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설계변경요청서에 기재된 184만7684만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고창군은 시공업체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공사대금과 보험료 정산액을 제외한 11억670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다웰바 공사대금: ①고창군이 최초 제시한 설계서에는 총 868개의 다웰바(구조물의 부등침하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물과 구조물의 이음부에 시공되어지는 자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②시공업체는 2차수 공사에서 다웰바 778개를 시공해 2013년 9월경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3차수 공사에서 90개를 시공하여 2014년 3월경 검사를 완료한 사실, ③고창군은 불필요한 다웰바 부분은 삭감하도록 설계변경하겠다면서 ‘5회 설계변경서’에서 다웰바 868개 중 194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1226만원을 감액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시공업체와 합의로 다웰바 부분을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시공업체는 고창군의 요구에 따라 이미 시공을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변경한 설계내역서대로 변경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고창군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다웰바 공사대금 1226만원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정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J블록 1차 재절취(인정): 시공업체는, J블록 1차 재절취 공사의 운반거리가 428미터에서 666미터로 증가했음에도, 고창군이 운반거리가 증가되기 전 단가를 일방적으로 적용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따라 산정한 1억7372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시공업체의 2014년 6월9일자 실정보고에 기해 단가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재판부는 “시공업체가 2014년 6월9일자 실정보고에 기재한 단가를 고창군이 2014년 6월19일 승인한 후, 그 내용이 ‘5회 설계변경서’에 그대로 반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2014년 2월경 책임감리원을 통해 고창군에게 운반거리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했으나 고창군이 이를 거부한 사실, 시공업체는 2014년 6월9일자 실정보고가 승인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7월18일에도 책임감리원에게 ‘발주처 지시로 인한 J블록 재절취 공사를 실시했으나, 운반거리 및 단가적용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존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지연 초래 및 시공사 손해발생’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 시공업체는 2014년 11월17일에도 책임감리원에게 ‘2014년 6월 실정보고로 승인된 J블록 재절취에 대한 토공사의 기존단가 적용이 불합리하여 재실정보고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시공업체가 2014년 6월9일자 실정보고 전후로 기존 단가를 적용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속적으로 다툰 사정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책임감리원이 ‘고창군이 원하는 내용으로 실정보고가 되지 않으면, 서류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창군에 대한 보고를 보류한 경우가 더러 있었고, 이에 시공업체는 추후 소송을 통해 공사비를 보전받겠다면서 일단 고창군이 원하는 내용으로 실정보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한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시공업체의 2014년 6월9일자 실정보고는 J블록 1차 재절취 작업의 운반단가에 관한 원고들의 온전한 의사가 담긴 서류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터잡은 ‘5차 설계변경서’는 시공업체와 고창군 사이의 합의의 결과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J블록 2차 재절취(인정): 시공업체는, 고창군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J블록 2차 재절취 수량이 정당한 이유 없이 ‘5회 설계변경서’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따라 산정한 1억7253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시공업체에게 J블록 2차 재절취를 지시한 바 없고, 오히려 시공업체의 재절취 사실을 알게 된 고창군 직원이 이를 중단시킨 바 있으므로, 그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재판부는 “공사구간 내 연약지반의 압밀침하 및 비다짐 설계로 인한 성토구간 내 즉시침하로 부족토량분이 생기자, 책임감리원은 2014년 5월30일 시공업체에게 J블록을 재절취하여 성토하도록 지시한 사실, 책임감리원은 2014년 6월2일 시공업체에게 J블록에 대한 절취계획을 수립하라고 거듭 지시한 사실, 시공업체는 2014년 5월30일부터 2014년 6월8일까지 M블록을, 2014년 6월16일부터 2014년 6월29일까지 N블록을 절취한 사실, 고창군 소속 공사관리관은 2014년 5월30일 2차 재절취를 위한 토공검측작업에 참여한 사실, 2014년 6월10일 고창군청 민생경제과에서 실시된 공사추진회의에서 M블록 절취 완료 사실과 N블록 절취 작업 예정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책임관리원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의 2014년 9월경 재절취 중단 지시는 시공업체의 더딘 시공속도를 문제삼은 것이고, 고창군 주장처럼 재절취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은 취지는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시공업체는 고창군의 지시에 따라 J블록 2차 재절취를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했다. 

●보조기층 운반거리 변경(인정): 시공업체는, 고창군의 지시에 따라 보조기층재 반입장소가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비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5회 설계변경서’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따라 산정한 357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시공업체와 계약금액 조정 없이 보조기층 반입장소를 변경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그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재판부는 “당초 도급계약의 설계서에는 공사현장으로부터 10킬로미터 떨어진 ‘Q’에서 보조기층 시공에 필요한 골재를 운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사실, 고창군은 2012경 이뤄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운반거리가 6.9킬로미터인 ‘R’에서 골재를 들여오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한 사실, 그러나 책임감리원은 2014년 3월경에서 6월경 보조기층 시험결과 ‘R’에서 반입하는 골재는 보조기층 재료로는 부적합하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골재수량 3만3719루베 중 8319루베만 ‘R’에서 들여오고 나머지 2만5400루베는 ‘Q’에서 운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시공업체와 고창군의 합의에 따라 보조기층 반입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고창군이 제출한 자료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시공업체와의 사이에 운반거리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살수차 운행(인정): 시공업체는, 고창군의 지시에 따라 운행한 살수차 운행비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5회 설계변경서’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따라 산정한 살수차 운행비용 3027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창구은, 살수차를 운행하여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것은 시공업체의 당연한 의무이고, 그 비용도 자의적으로 산정됐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재판부는 “공사시방서에서 ‘수급인은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먼지·분진 등으로부터 주변환경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급계약 설계서에는 세륜세차시설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급계약이 당초 예정한 시공업체의 환경관리방법은 시공업체의 부담으로 세륜세차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시공업체의 부담으로 살수차를 운행하는 것이 도급계약이 정한 시공업체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살수차 운행비용의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고 판결했다.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 반영(인정): 시공업체는,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로 지출한 비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5회 설계변경서’에서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따라 산정한 2013년 3월28일부터 2014년 3월4일까지의 부지임대료 452만9496원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시공업체가 해당 부지임대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년 9월24일에야 최초로 실정보고 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재판부는 “공사시방서에는 현장 내 현장사무실 부지선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인근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공사현장 내에 현장사무실 부지가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시공업체는 공사현장 인근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한 사실, 고창군은 시공업체에게 가설사무실 설치비용은 지급했으면서도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다가 고창군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부지임대료를 시공업체가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고, 책임감리원은 시공업체가 부지임대료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다고 증언한 점, 현장사무실이 공사현장 내에 설치되지 않은 이상 고창군도 시공업체가 부지임대료를 추가로 지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능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현장 내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할지는 고창군이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는데, 현장사무실이 공사현장 내에 설치되었더라면, 시공업체가 그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고창군은 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지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는 시공업체가 2014년 9월24일에야 고창군에게 실정보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한중 콘크리트 보양비(인정): 시공업체는, 고창군의 지시에 따라 한중 콘크리트 보양을 했음에도, 고창군이 정당한 이유 없이 ‘5회 설계변경서’에서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따라 산정한 한중 콘크리트 보양비 513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시공업체가 공사관리를 잘못했거나, 자신들의 편의 때문에 한중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된 것으로, 시공업체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비용도 자의적으로 산정됐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재판부는 “고창군은 2013년 8월경 입주기업의 요청을 반영하고 분양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추가 도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도로계획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시공업체의 공사기한 준수에도 차질이 발생한 사실, 이에 책임감리원은 2013년 10월21일 동절기 기간 중 콘크리트 타설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시공업체는 2013년 12월17일부터 2014년 1월22일까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게 된 사실, 피고들은 2013년 9월 말까지 계획 대비 102퍼센트의 실적을 보이고 있었던 사실, 일 최저기온이 4도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 소요 강도 등 품질확보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고, 고창군도 동절기에 공사중지 기간을 운용하기도 했는데, 고창군의 실시계획 변경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시공업체가 동절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동절기에 부득이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서 보양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시공업체가 한중 콘크리트 보양은 고창군의 지시에 따라, 고창군 측 사정에 의해 지연된 공사를 만회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창군은 시공업체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행정대집행(인정): 시공업체는, 고창군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내 지장가옥을 철거 및 이설하고, 그에 지출된 비용을 청구했데도, 고창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철거 및 이설비용 합계 288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시공업체가 무상으로 가옥을 이전하기로 합의했고, 2014년 9월 전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요청도 없었으며, 그 비용도 자의적으로 산정됐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재판부는 “시공업체는 2014년 1월9일 및 2014년 4월29일 책임감리원을 통해 고창군에게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해 해당 지장가옥의 행정대집행을 수차례 요구한 사실, 고창군은 시공업체에게 해당 지장가옥에 대해 철거 및 이설 작업을 지시했고, 시공업체는 이에 따라 해당 작업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창군 주장처럼 시공업체가 무상으로 가옥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거나 부족하므로, 고창군은 시공업체에게 해당 철거 및 이설 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품질관리활동비 반영(인정): 시공업체는, 고창군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 품질관리원을 배치하여 품질관리활동을 하였는데도, 고창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따라 산정한 2013년 4월1일부터 2014년 3월3일까지의 품질관리활동비 3652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시공업체가 품질관리원의 배치 및 활동에 관한 내역을 고창군에게 보고한 바 없어 품질관리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재판부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면,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중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및 초급품질관리자 이상의 품질관리자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감리원은 2012년 5월25일 시공업체에게 품질관리원 2인을 배치하라고 요구한 사실, 시공업체는 공사현장에 중급품질관리원과 초급품질관리원을 1인씩 배치한 사실, 품질관리원들은 매월 보조감리원에게 품질관리활동에 관한 실적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시공업체가 고창군의 지시에 따라 채용한 품질관리원이 품질관리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창군은 시공업체에게 품질관리활동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J블록 연약지반 치환(기각): 시공업체는, J블록 연약지반 치환 공사와 관련해 고창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흙깎기 및 적재 수량 2만6637루베를 인정하지 않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적용한 잘못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따라 1억4654만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먼저, 시공업체가 주장하는 흙깎기 및 적재 수량 2만6637루베는 J블록 1차 재절취 공사의 ‘흙깎기 및 적재’ 수량 15만4770루베에 이미 반영됐다고 다툰다.

재판부는 “고창군이 제출한 시공계획에는 J블록 연약치환 공사에 사용된 토사를 ‘J블록 양질토사 상차 및 운반’을 통해 작업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연약지반 치환 계획평면도에는 J블록에서 절취한 양질토로 단지 내 연약지반을 치환한다는 도식이 나타나는 점, 책임감리원의 업무일지에서도 토공분야 주요작업상황으로 ‘X블럭 절취, 연약지반 되메우기’라는 기재가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은 작업일보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점, 책임관리원은 ‘연약지반 치환 시 투입된 토사 대부분은 1차 절취할 때 남겨놓은 것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J블록 재절취 공사를 통해 마련된 양질토가 J블록 연약지반 치환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J블록 연약지반 치환 공사의 흙깎기 및 적재 수량 2만6637루베는 고창군 주장처럼 J블록 1차 재절취 공사의 수량에 이미 포함되었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고 결정했다.

●순성토 운반거리 반영(기각): 시공업체는, 고창군이 시공업체와 아무런 협의 없이 순성토 운반거리 단가를 적용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따라 산정한 5억9491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시공업체의 2013년 3월28일자 및 2014년 2월4일자 실정보고에 기해 단가에 관한 합의가 되었으므로, 해당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에 관한 설계서에 순성토 운반거리는 피에스(=PS=Provisional Sums=사후원가검토조건부) 단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사후원가를 정하는 절차와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시공업체와 고창군 사이에서 순성토 운반거리에 적용할 단가에 관해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면, 고창군은 합의된 단가에 따라 계산한 공사대금만을 시공업체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시공업체는 2013년 3월28일자 실정보고를 통해 ‘P’ 토취장에 대해 운반단가 4579원을, 2014년 2월4일자 실정보고를 통해 ‘Y’ 토취장에 대하여는 운반단가 4247원을 적용한다고 보고했고, 시공업체가 이를 수용한 사실, ‘P’ 토취장에 대하여는 3차수 1회 변경계약으로, ‘Y’ 토취장에 대하여는 3차수 2회 변경계약으로 위 단가대로 계약이 체결되기도 한 사실, 고창군이 설계변경요청서를 보내오기 전까지 시공업체가 달리 위 단가에 대해 이의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공업체와 고창군 사이에서 순성토 운반에 관한 단가 합의가 이미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조기층 지지력 확보(기각): 시공업체는, 고창군의 지시에 따라 사업구역 내 아스콘 포장 구간의 도로부 및 주차장의 지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노상에 일정한 하중을 지닌 차량이나 롤러를 주행시켜 다지는 작업을 말한다) 작업 및 시멘트 안정처리공법을 실시하였음에도, 그 비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5회 설계변경서’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절차에 따라 산정된 37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보조기층의 지지력 확보는 시공업체가 당초 도급계약상 이행해야 할 의무이므로, 설계변경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툰다.

재판부는 “시공업체가 시공한 도로부 및 주차장의 지지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책임감리원이 2014년 5월경 시공업체에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지력 확보를 위한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사시방서에서 ‘흙쌓기는 수평한 층으로 고르고 균등하게 다지면서 계속해서 소정의 높이까지 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에 명시된 측선과 기선 및 등고선에 맞추어 쌓기를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업체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시공업체는 노상의 최종마무리 전에 프루프 롤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도급계약에서 보조기층의 다짐도를 95%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도로부 및 주차장의 지지력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시공업체가 도급계약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라 할 것이고, 프루프 롤링 작업 및 시멘트안정처리공법은 의무를 다하기 위한 공사의 일종으로 보이므로, 시공업체가 고창군의 지시에 따라 프루프 롤링 작업 및 시멘트안정처리공법을 실시했다 하여, 이를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정한 설계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일부인정)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인 시공업체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면, 발주기관인 고창군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이와 같이 조정된 계약금액을 시공업체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3차수 계약의 준공기한은 최초 2014년 3월4일이었는데, 3차수 2회 변경계약을 통해 준공기한이 2014년 4월22일에서 2014년 6월2일로 연장된 사실, 3차수 3회 변경계약으로 2014년 8월1일로 변경된 사실, 압밀침하 발생에 따라 2014년 9월22일로 공사기간이 중지됐다가, 그 원인 규명으로 인해 이 사건 도급계약이 2015년 7월22일 해지될 때까지 계약관계가 존속했는데, 그 기간 동안 시공업체는 고창군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은 동절기 공사중지 및 J블록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도로 개설, 성토층 압밀침하 발생에 대한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사유가 시공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고창군은 시공업체에게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공업체에게 2014년 3월4일부터 2015년 5월31일까지 3억919만원, 2015년 6월1일부터 2015년 7월22일까지 3573만원, 합계 4억2770만원의 간접공사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다소 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한 인력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여, 실제 필요한 인력보다 다소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해당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사부지 내에서 연약지반이 발견된 것이 주된 원인인데, 이는 시공업체와 고창군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연약지반의 존재 여부나 투입한 순성토 물량을 산정하는 것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된 측면이 큰 점, 한편 시공업체의 보조기층 지지력 확보를 위한 공정방법 변경 등의 사정도 공사 진행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고창군의 책임을 인정금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고창군이 시공업체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지급할 계약금액 조정금은 합계 2억5662만원이 된다”고 결정했다. 

물가변동 금액 청구(인정)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시공업체와 고창군이 마지막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직전 조정기준일은 2012년 9월30일이었는데, 2014년 3월10일에 이르러 지수조정률이 3퍼센트를 넘게 된 사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금이 3592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용역비용 청구에 대한 판단(기각)

재판부는 “시공업체가 공사착공 후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실시설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실시설계 검토 및 시공측량을 위해 비용 3916만원을 지출한 사실, 예정한 토사량을 투입했음에도 쌓은 흙이 계획고에 미치지 못하자, 연약지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검토 용역비 550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역업무가 오로지 고창군의 이익을 위한 사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비용이 사무관리에 기하여 지출되었다는 시공업체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공사시방서를 보면, 시공업체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가능한지 여부, 시공시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용역비용은 시공업체의 공사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바, 이로써 고창군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시공업체가 용역비용 지출로 인해 고창군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시공업체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고창군의 예비적 상계항변(이유없음 )

고창군은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으므로, 지체일수 1일당 공사계약금액(3차수 계약금액 96억5039만원을 기준으로 함)의 0.1퍼센트를 지체상금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고창군은 준공기한의 다음날인 2014년 9월23일부터 다른 업자에게 의뢰해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의 103일을 지체일수로 하여 산출한 지체상금 9억9399만원의 채권을 가진다’며, ‘만약 시공업체의 고창군에 대한 대금 청구가 인정된다면, 시공업체의 채권과 고창군의 시공업체에 대한 지체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시공업체가 예정된 토사량을 모두 투입하여도 계획고에 미치지 못하자 그 원인을 탐사한 결과, 공사부지에 연약지반이 다수 분포되어 있음이 밝혀진 사실, 시공업체는 고창군과 설계변경 등에 관해 협의를 하고자 했으나, 고창군이 예정된 토사량을 시공업체가 제대로 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시공업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여, 시공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사부지에 연약지반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사정은 공사착공 전에 조사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것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창군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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