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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산립조합 논란…조합장과 이사들의 힘겨루기?
조합장의 갑질과 괴롭힘이냐, 일부 직원과 이사들의 보복이냐?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2일(수)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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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방송(JTV)“3년 새 65명 퇴사산림조합에 무슨 일이”(91일자), “조카 면접관으로 참석한 산림조합장”(97일자) “조합장 허위보도라며 기자에 막말전말은?”(97일자) “산림조합 잇단 퇴사민주노총, 괴롭힘 여부 조사 촉구”(98일자) 등 정읍산림조합 조합장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조합장은 이에 대한 반박글을 산림조합 홈페이지와 본인 에스엔에스(SNS) 등에 올리며 허위보도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조합장 갑질 의혹직원·이사들의 보복 의혹

JTV“3년 새 65명 퇴사산림조합에 무슨 일이꼭지에서, “산림조합에서 최근 2년 반동안 65명의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를 했다직원들은 조합장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JTV에 따르면, “지난 20193월에 현 조합장이 취임한 뒤 2년 반 동안 직원 65명이 퇴사했다. 이 조합의 직원은 대략 정규직 12명에 단기 계약직 30명으로 모두 42명 안팎이다. 직원 수가 42명 가량인 작은 조합에서, 3년 새 65명이 잇따라 퇴사하는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일부 직원들은 조합장의 갑질 때문이라고 말합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장이 폭언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고객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고 주장한다. () 일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퇴사 압박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직원도 있다고 한다. “조합장은 직원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먼저 폭언이나 퇴사 압박 같은 갑질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산림조합의 회계가 불투명하고, 일부 직원이 고객 신용정보를 자주 열람하거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적은 있지만 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에게는 이미 결산보고서를 통해 직원들의 잘못을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퇴사자의 대부분은 단기 계약직이고, 계약직 직원들의 입사와 퇴사는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합장은 산림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이는 범죄행위가 있어 징계처분 대상자인 과장이 그를 보호하려는 이사들과 함께 자신들의 잘못을 물타기 위해 조합장을 음해하려는 특정인의 사주에 의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조합장은 과정의 잘못을 열거하며, “징계요청 이후, 과장신분으로 억대연봉을 받으면서 민주노총 노조에 혼자서 가입하여, 외부인을 끌어들여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감추기위해 민주노총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회계부정이나 범법행위를 조합장이 취임한 후, 조합원들께 알리고 개선하려는 것들을 이사들 중 일부가 감춰주려 하고, 조합원들께 사실 그대로 보고하려는 것마저 방해하였으며, 공개적으로 문제 직원들을 옹호하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장은 정읍산림조합 일부 직원이 개인고객의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것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사과드린다면서, “감사들과 협의하여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요청하겠으며, 불법조회는 202011월부터 정비하여 모든 것을 정상화시켰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따르면, “정읍산림조합 이사 중 특정 이사가 여러가지 요구나 횡포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면서, “68일 이사회 때, 이사들이 감사는 임원이 아니라며 감사들의 출석을 금지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여, 제가 여러차례 설득했지만 막무가내로 산림청에 공문으로 질의하여 달라고 하여, 산림청에 서면 질의한 결과 감사는 당연히 출석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 상무가 이사들과 협의하여 7일전에 통보했으나, 회의자료를 사전에 받고 출석한다던 이사들이 모두 입을 맞추어 불출석하여, 824일에 예정된 이사회가 기능이 상실되고 마비되었다면서, “그로인해 충격을 받은 새로 입사한 총무팀장은 다음날 퇴사하였다고 전했다.

조합장은 65명의 퇴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10억짜리 마트 사업이 70억 사업으로 무리하게 완료되었고, 제가 아니라 전임자가 채용절차도 없이 징계를 당하며 약 28명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다면서, “현재 우리 조합에는 계약직 직원이 30명이고, 커피숍·묘목시장·마트 때문에 1년이면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었으며, 며칠이나 몇 달만 일하고 그만둔 직원들이 많고 저는 이름도 모르는 단기 알바생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합장은 저는 분명히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부조리한 회계질서를 확립하였고, 그로인해 당기순이익을 3백 퍼센트 이상 신장시켰다. 정읍산림조합은 로컬푸드마트를 시작하며 경영에 무리가 가게 되었다. 후임자로서 무리하게 시작한 마트사업을 죽을 힘을 다해 일하고 변화시키려 노력하는데, 이사들은 마트건립 당시에 2년 동안 해외여행 3번을 부당하게 다녀온 댓가 탓인지, 10억짜리 마트계획을 70억까지 증액시켜 결국 사업을 실패하게 만든 이사들은 사퇴도 안하고 뻔뻔하게 관례적인 선물타령이나 하며 버티고 있고, 범죄혐의가 있는 직원과 작당하여 증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고 제기하면서, “많은 대의원께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해당 이사들을 해임하고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카 면접관으로 참석한 산림조합장중앙회 지도받아 권고사직업무에 적임자

JTV조카 면접관으로 참석한 산림조합장꼭지에서, “총무과장 채용 과정에서 조합장이 면접관으로 들어갔는데, 조합장의 조카가 최종 합격했다, “외삼촌이 면접을 보고 조카가 뽑히는 일이 벌어지자, 조합 내부에서 뒷말이 많았다고 보도했다.

정읍산림조합은 올해 1월 총무과장을 공개 모집했다. 1년 이내 계약직으로, 수행직무는 총무와 기획, 그리고 회계관리였다. 서류 심사 후 면접에 3명이 응시했다. 면접관은 외부인사 2, 내부인사 6명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조합장도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응시자 가운데 1명은 조합장의 조카였고, 이 조카가 최종 합격했다. JTV 보도에 따르면, “조합장은 사전에 자신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도, 조카가 8명 만장일치로 통과할 만큼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조합장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논란이 일었고, 결국 조합장은 지난 5월 조카를 권고사직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총무과장을 공개모집했는데, 이때도 조합장의 조카와 또다른 2명이 응시했다. 2차 공개모집 때는 다른 2명이 최종 면접에 참석하지 않아, 이번에도 조카가 최종 선정됐다. JTV문제는 연봉까지 올려줬다. 총무과장의 연봉은 당초 4천만원이었는데, 1차 모집 때 4500만원, 석 달 뒤인 2차 모집 때는 490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정읍산림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특혜 보도 관련 조합장의 입장을 밝혔다. 조합장은 “JTV 방송에서 보도한 친인척 채용은, 부정이 있는 정읍산림조합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려고, 조합장인 제가, 싫다고 말하는 조카에게 내부에 회계부정과 문제가 많다고 어려운 사정을 말하며, ‘체계가 잡힐 때까지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여 시작됐다. 그러나 채용당시 직원 누구에게도 친인척 관계를 밝히지 않았고, 면접 당시 총 8명의 면접위원들이 100% 조카를 선택했고, 저 역시 마지막에 공감하면서 최종 결정됐다. 면접 당시에는 현재 저를 뒤에서 모함하고 다니며 방송사에 갑질당했다고 제보한 징계대상자 과장도 조카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개월 뒤에 친인척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 조합장인 제가 중앙회에 지난 사정을 얘기하고 스스로 중앙회 지도를 받아 권고사직시킨 후, 제가 배제된 채 두 분의 상무와 간부 직원들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채용 절차를 엄중하게 진행하여 다시 채용됐다면서, “조카는 첨부한 이력서를 보면 알겠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특별프로젝트사업을 전문으로 일하고 다니는 기획전문가이며, 억대 연봉자가 하던 일을 4900만원 연봉자가 능숙하게 일을 더 잘하는데 과연 연봉이 많다고 할 수 있는지, 업무능력은 40명의 조합직원들께 물어보면 억대 연봉자보다 누가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북본부 미소유니온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괴롭힘 진정했더니 범죄자 취급? 조합장의 괴롭힘 때문에 직원들이 퇴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행한 적이 없고, 조합의 불투명한 경영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일부 직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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