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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닭공장 옆에서 살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점철된 고창군-닭공장 환경보전방안, 환경청은 부동의하라 / 고창일반산업단지(동우팜투테이블 고창공장 관련) 환경보전방안(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 대한 우리의 요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2일(수) 06:0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북지방환경청은 고창군은 동우팜투테이블(닭도축·가공·사료제조업체)의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 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환경보전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3월30일 환경청에 ‘환경보전방안 본안’을 제출했으며, 환경청은 두 차례 보완사항을 요구했고, 고창은 지난 9월3일 ‘환경보전방안 보완’을 제출했으며, 환경청은 20여일 안에 심의결과(동의·부동의·조건부동의 등)를 전북도에 통보하게 된다. 
이에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과 고창시민행동, 고창군민 등 60여명은 지난 9월14일(화) 오전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집회를 갖고 ‘환경보전방안 부동의’를 주장했으며, ‘부동의의 근거와 요구를 담은 문건’을 청장에게 전달하고 청장과 1시간 가량 면담을 가졌다. 비대위가 청장에게 전달한 문건을 전제한다. 

[참고사항: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동우팜 또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다. 동우팜과 고창군이 입주계약한 면적은 17만7439.8제곱미터. 이 닭공장설립사업은 사업부지가 ‘15만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그리고 같은 법령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계약)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산업용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경우, 따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이유는 없다.] 

전북지방환경청은 고창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의 일환으로, 특히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팜) 고창공장과 관련해,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유로, 전북지방환경청이 해당 환경보전방안을 ‘부동의’ 할 것을 요청합니다. 

1. 환경보전방안 협의 자체의 불법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용지에 공장을 짓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에 따르면, 공장성립승인(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계약, 산업단지의 입주계약은 산업직접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을 포함)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부지가 15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도, 해당 산업단지가 그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전’에 협의한 경우, 해당 공장설립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제외됩니다. 
동우팜 고창공장의 사업부지는 17만7439.8제곱미터이며, 15만 제곱미터 이상이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현재 해당 고창산단 산업용지는 ‘목재 및 운송장비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우팜은 ‘식료품업’입니다. 또한 악취·폐수 등 인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닭도축·가공·사료제조공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도 ‘입주계약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만큼,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인지도 검토돼야 합니다. 
또한 현재처럼 변경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목재 및 운송장비업’ 공장용지를 ‘식료품업’ 공장용지로 바꾸고, 용수와 폐수량을 3~4배 가량 늘리는 것도, 그 대상은 닭공장 때문이며, 실제로도 동우팜에 대한 내용으로 ‘환경보전방안 보완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우팜은 환경보전방안 협의 없이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고창군과 동우팜은 17만 제곱미터의 공장에 대해, 공장설립승인을 먼저 하고, 이후 환경보전방안을 협의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청까지 불법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청은 법률에 의거, 공장설립을 승인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공장설립승인 후에 협의를 해 주는 특혜·불법의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에 기반한 협의가 신용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환경청이 이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닭공장”에 무릎을 꿇은 환경청으로 그 신용과 이미지는 땅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닭공장”의 불법에 가담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방조한 직원들은 직무유기 등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지방환경청은 법률에 의거 부동의해야 합니다. 

2. 입주제한업체에 대한 협의는 불법

입주제한업종(도축업종)인 닭공장과 관련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하는 것도 불법이고 부당합니다. 고창산단계획은 도축업종에 대한 입주제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창군 또한 “제조공정상 도축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입주가 제한된다“고 했습니다(※근거: 고창군 2020년 11월 문서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변호사 자문 검토보고’). 
산업직접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직접법, 시행령, 그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따라서 제한업종에 대한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입주제한업종인 닭공장에 대해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을 하고, 그 닭공장의 공장설립승인이 전제된 변경협의를 한다면, 이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불법으로 점철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고창산단 제한업종인 닭공장은 환경보전방안 협의대상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북지방환경청은 부동의해야 합니다. 

3. 고수천 환경개선대책(생태하천 조성)과 불일치   

고수천은 작년까지 243억원을 들여 생태하천을 조성했습니다. 생태하천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는 하천, 수생태계를 유지·복원하기 위해 조성된 하천을 말합니다. 또한 많은 농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닭공장은 하루 6천톤의 막대한 폐수를 자체처리해 고수천(생태하천)에 직방류할 계획입니다. 이는 생태하천을 조성한 행정목표에 반하는 사업계획이며, 생태하천을 쓸모없게 만들고, 생태하천이 수포로 돌아감으로써 243억의 혈세가 낭비로 이어집니다. 
고창군과 환경부는 고수천의 환경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생태하천을 추진해 놓고는, 고창군은 막대한 양의 폐수와 오염물질을 배출(환경부에 따르면, ‘배출’은 제조공정상에 발생되어 방지시설에 유입되기 전의 상태)하는 닭공장의 설립을 승인했는데, 이는 고수천(생태하천)에 대한 행정목표(환경개선대책)가 불일치하는 경우로서, 환경보전방안 부동의의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수천의 환경개선대책을 지켜야 하는 전북지방환경청은 부동의해야 합니다. 

4. 산업단지 공장폐수 자체처리는 불법

산업단지의 다른 공장들은 고창공공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해 고창천에 방류합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 폐수처리는 공공처리장으로 연계하거나,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장을 조성해 공공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닭공장은 폐수를 자체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불법입니다. 이를 허용할 경우, 우리 비대위는 또한 법적 소송에 떠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량을 자체처리 하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양의 폐수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닭공장에 대해서만 자체처리를 허용할 경우, 환경과 건강의 수호기관인 환경청이 환경피해와 질병을 방치한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지방환경청은 부동의해야 합니다.    

5. 악취로 인한 정주환경과 주민건강에 악영향 

고창일반산업단지는 10미터 근방에 있는 취성마을을 시작으로, 고수면소재지와 마을들이 밀집해 있고, 고창읍 5백미터, 학교 및 아파트 등 많은 정온시설이 2킬로미터 내에 있습니다. 고창의 경우 닭농장은 마을로부터 1킬로미터, 돼지농장은 2킬로 내에 지을 수 없습니다. 닭공장은 악취허용기준을 지킨다고 하겠지만, 닭농장과 돼지농장도 악취허용기준을 지킵니다. 그래도 1킬로, 2킬로 내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동우팜 자회사인 부안군 참프레를 보면 악취허용기준을 지키지도 않습니다. 동우팜의 닭도축·가공·사료제조공장은 막대한 양의 악취를 배출합니다. 
애초에 산업단지를 반대한 고수면민들은 친환경적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물러난 거지, 닭공장을 짓는다고 했으면 물러났겠습니까? 하루 84만 마리를 도축하는 닭공장과 10미터를 사이에 두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닭공장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변경해야 들어올 수 있는데, 정주환경과 주민건강을 지켜야 할 환경청이, 악영향을 미칠지 뻔히 알면서도 변경협의를 해줘야 합니까? 얼마든지 이를 이유로 부동의 할 수 있습니다. 
환경청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닭공장의 악취가 나면 우리는 두고두고 전북지방환경청을 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닭공장의 악취를 맡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삶과 건강을 지키는 칭송받을 일을, 환경청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은 제조공정상에 발생되어 방지시설에 유입되기 전의 상태로 판단합니다. 하루 84만 마리를 도축하는 닭도축·가공·사료제조 공장은 막대한 양의 악취를 배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악취로 인한 정주환경과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근마을과 정온시시설이 닭공장과 떨어져 있지 않고, 닭공장을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북지방환경청은 부동의해야 합니다.    

6. 검토중인 용수계획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타당성 부족

고창산단 용수사용량을 현재 3308톤(1일)에서 1만1764톤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는 닭공장에서 8천톤의 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고창군에 따르면, 여유량이 가장 많은 2020년 9월(1만1644톤)을 적용하더라도 1만1764톤보다는 적습니다. 거기에다 고창군 누수율 30%, 물 사용량이 피크일 때를 감안하면, 고창의 물 부족은 자명한 상태입니다.
고창군은 부족한 양을 기존 부안댐에서 일차적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부안군은 물이 필요할 경우 “고창이나 영광으로 가는 물을 줄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부안댐에서 충당이 어려울 경우, 섬진강댐에서 물을 끌어오겠다고 하지만, 아직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앞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포함여부도 불투명하며, 몇 십년 전에 사용하던 상수관이 깔려있다고 하지만, 이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즉, 검토중인 용수계획을 근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며, 이 용수량을 근거로 환경보전방안을 협의하는 것 또한 타당성이 현저히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지방환경청은 부동의해야 합니다.    

7. 고창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고창군

고창군은 지역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고인돌),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농악·판소리), 그리고 올해 7월26일에는 고창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선정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온통 유네스코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많은 심원면민들은, 하루 6천톤의 막대한 닭공장 폐수가 방류될 경우, 고창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닭공장 폐수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세균·바이러스 등 병충해 발생의 위험성, 특히 최대 바지락 생산지인 고창갯벌지역은 준엄한 생계의 불안함에 직면해 있습니다. 닭공장의 폐수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창이 청정 유네스코가 브랜드가 되고, 그렇게 어렵다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선정됐는데, 굳이 불법을 무릅쓰고 닭공장을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닭공장이 있는 것보다 닭공장이 없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고창이 청정 유네스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고창군수란 사람이 그렇게 닭공장을 유치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닭공장 옆에서 살 수 없습니다. 고수면민들은 현 위치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는걸 반대했습니다. 옥토가 산업단지로 바뀐다고 좋을게 없었고, 특히 취성마을의 경우 바로 인접해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산업단지는 진행됐고, 당시 군수는 친환경적인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규모 닭도축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겨도 닭공장은 친환경적인 공장이 아닙니다. 닭공장이 인근에 악취·폐수 피해를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안군 참프레를 통해 이미 학습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닭공장을 반대했고, 고창군은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을 강행했습니다. 친환경적인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닭공장은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축업종은 입주제한에 걸려 있었습니다. 17만 제곱미터의 공장용지, 하루 84만 마리를 도축하는 대규모 닭공장이 들어오면 악취·폐수 피해가 뻔한데도, 고창군은 사전에 환경영향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용수량·폐수처리 등도 이 산업단지의 한도를 월등히 넘어섰습니다.  
원래부터 닭공장이 들어오라고 조성한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바로 인접한 마을이 있고, 면소재지가 있고, 고창읍내도 가까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얼마간의 피해를 전제로 한 산업단지였지만, 아무리 그래도 닭공장이 피해를 끼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닭공장의 악취와 폐수에 시달리면서, 닭공장과 싸울 것을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닭공장이 들어오면 떠나겠다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정말 닭공장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고, 닭공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성된 산업단지입니다. 우리는 닭공장 옆에서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북지방환경청은 부동의해야 합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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