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지역·단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광핵발전소 비상대책에 고창 포함돼야”
국회입법조사처, 불의사고 대비해 반경 10→30㎞ 필요성 제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7일(목) 18:0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짝퉁부품’ 파문에 휩싸인 영광핵발전소 5호기·6호기가 재가동한 가운데, 핵발전사고 대책구역을 고창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현상태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품질검증서 위조사건과 관련해 펴낸 정책보고서 ‘원자력 안전의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에 이어 국내 원전부품 품질검증서 위조사건까지 뒤따르면서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극도로 높아졌다”며 새 정부에 이같이 제안했다.fake taschen kaufen

입법조사처는 그 핵심과제 중 하나로 현재 원전시설 반경 10㎞에 불과한 국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상조치구역(3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이나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해 주민보호대책을 미리 세워두는 곳으로, 영광원전 반경 30㎞ 안에는 영광군민 5만여 명과 고창군민 6만여명 등 모두 15만명 가량이 거주중인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현 비상계획구역은 10㎞로 제한돼 고창일원은 대피소와 구호장비는커녕 주민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놓고 “일본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이후 우리나라와 같았던 비상대책구역을 30㎞까지 확대했고 미국은 피폭경로를 감안해 80㎞까지 설정해뒀다”며 “우리도 국제원자력기구 수준 정도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plica borse

다만 이 경우 “해당지역 자치단체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예산 보조와 함께 단계적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관할 광역시도와 그 대안을 협의할 것도 주문했다.

전북도 또한 오는 23일 김완주 지사 주재로 영광핵발전소 안전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선 국정감사를 통해 영광원전 사고에 대비한 도내 방사선 보호복은 통틀어 19벌, 이조차도 18벌은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책이 허술한 탓이다.

한편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86년 가동된 영광원전은 사용후 핵연료 4809다발을 임시 저장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장 보궐선거 치러질까?..
고창군의 잘못된 행정인가? 일부 주민의 과도한 주장인가?..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34..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초..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유성엽측 “명백한 여론 왜곡”…윤준병측 “터무니 없는 흠집 ..
최신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확정..  
고창군,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유성엽, ‘권리당원 대리투표 채증’ 경선 재심 신청..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고창종합병원, 지상 5층·1300평 규모의 신관(인암동)..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시화’..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