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종합기사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황토배기유통 소송건에 대한 입장
황토배기유통 주주들의 관심과 환기를 바라며
박성학 기자 / 입력 : 2013년 02월 25일(월) 15: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본지가 최근 송사에 휘말렸다. 황토배기유통에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군민들도, 잘못 보도한 것이 있으니 소송까지 당하는게 아니겠느냐며, 지레 짐작도 하시고 염려도 하신다. 우리는 추호의 잘못도 없으니, 모든게 잘 될 거라 맘 편히 믿고 있지만, 송사를 두고 벌어지는 용렬한 행태들에 대해, 인간적인 실망을 넘어 안쓰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게으른 것도 악덕의 한 종류라, 맘은 편히 먹어도 정성껏 대응해야 하며, 발행인으로서 송사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밝힐 책임도 느꼈다. 그동안 쌓은 군민과 독자들의 신뢰가 털끝만큼도 좀먹지 않도록 말이다.

황토배기유통의 핵심 주장은 본지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민들께서 일견 추정하듯이, ‘양파 거래, 옥수수·배추 경작, 고추 수매, 고추종합처리장 신축’ 등의 사안들을 문제삼고 있는게 아니다. 황토배기유통 입장에서도 이것은 사실보도인 것이다.

황토배기유통은 세 가지 기사를 허위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는 즉시해고된 직원의 징계가 억울하다는 기사, 둘째는 한국농정신문 제휴기사, 셋째는 주주총회에서 500여 주주가 퇴장했던 기사를 문제삼고 있다.

회사에 비해 약자인 일개 직원이 해고의 억울함을 제기하고, 그 주장과 근거에 진실성이 있다면 보도하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책무’이지,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업무방해’가 된단 말인가? 그리고 이 사안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징계해고가 철회됨으로써 그 진실성이 입증된 바 있다.

그리고 한국농정신문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도, 한국농정신문에는 소송을 걸지 않고, 도리어 기사를 제휴한 본지에다 소송을 걸고 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고, 소송의 실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본지 기사에 있다는 허위사실의 여부보다는, 본지에 대해 저의를 갖고 소송을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거둘 수가 없다.

“고창황토배기에 고창군민이 없다” 기사도 마찬가지다. 황토배기유통은 군행정이 38.5% 지분으로 38.5%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지의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학적 사실이다. 하지만 “제4기 주주총회에서 주주 70.7%가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군행정의 지분이 38.5%로 성원의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군수의 판단에 따라 안건의 의결 여부가 결정되는 모양새다”라는 본지 보도 또한 수학적 사실일 뿐이다.

이것이 황토배기유통이 본지가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주장의 전부이다.

황토배기유통은 처음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변호사도 선임해 언론중재를 진행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의 조정을 받으면 될 일을, 청구한 정정보도를 극구 취하한 뒤, 이 사안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

박상복 대표는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고 변호사비 1200만원을 선집행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박상복 대표는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4일 임시이사회를 모집했다. 하지만 이사들은 5대 3으로 소송진행을 부결시키며, 박상복 대표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변호사비 1200만원도 박상복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송을 진행하자는 이사들이 소수였던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그 이사들이 부결된 안건을 며칠 후 재상정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도대체 그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이미 이사들 다수가 부결한 안건을 며칠 뒤 재상정한다는 것은, 그 며칠 간에 (이사회 결정과는 무관한) 사전조율이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 아닌가?

8일(금) 열린 긴급이사회 참석자들의 발언 또한 흥미롭다. 한 이사가 “본지 보도에 얼마나 허위가 있는 지”를 물었지만, 박상복 대표와 박현규 감사는 ‘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가결이 결정됐다. 부결된 안건을 다시 재상정했으면, 허위보도 유무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박상복 대표는 “의도를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는 것을 첫 번째 제지할 필요가 있다”며 본지 보도를 음해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와같이 황토배기유통은 황당하면서도 용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주주들의 돈을 그들 뜻대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지의 보도 또한 황토배기유통 다수의 주주와 직원의 제보로 이루어졌다.

이제는 소액주주지만 다수주주인 농업인과 군민 주주들이 분명하게 반대를 표명해야 한다. 이러한 용렬한 사안에 천금같은 돈이 쓰여지지 않도록, 황토배기유통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수인 농업인과 군민 주주들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황토배기유통은 돈과 힘이 무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본지로서는 솔직함과 진실성만이 무기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군민과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주민들의 맑고 힘찬 모습을 보도하고, 지역의 그늘진 곳을 비추며, 지역권력에 대한 감시·견제·비판 등 언론으로서의 기본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박성학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장 보궐선거 치러질까?..
고창군의 잘못된 행정인가? 일부 주민의 과도한 주장인가?..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34..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초..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유성엽측 “명백한 여론 왜곡”…윤준병측 “터무니 없는 흠집 ..
최신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확정..  
고창군,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유성엽, ‘권리당원 대리투표 채증’ 경선 재심 신청..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고창종합병원, 지상 5층·1300평 규모의 신관(인암동)..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시화’..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