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세무상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
김성수 기자 / 입력 : 2011년 09월 26일(월) 12:2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김성수

<사례> 고창읍내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1353만2780원을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를 받았다. 2000년 3월 부친이 취득해 경작하던 농지를 2008년 3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올해 5월 양도하면서, 상속농지는 부친의 자경기간(직접 농사를 지은 기간)이 인정된다는 주변사람들의 말을 단순히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것이 화근이었다.

일반적으로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이하 ‘재촌자경’이라 한다)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있으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자경여부에 따라 자경기간의 계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농지에 대한 8년 재촌자경 감면
세법에서는 농업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양도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
상속인(자녀)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직접 감면대상이 되므로,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의 합산여부가 중요하지 않지만, 상기 사례와 같이 상속인의 경작기간이 8년 미만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의 합산여부에 따라 감면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 이씨가 상속 이후 계속 재촌자경 하였다면, 부친의 자경기간 8년과 본인의 자경기간 3년 2개월을 합쳐 11년 2개월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이 경우 본인이 재촌자경하였다는 입증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므므로,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갖춰 제출해야만 합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넣도록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이씨가 1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2011년 5월은 3년이 넘은 시점이므로 부친의 경작기간이 자신의 경작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통지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씨가 3년 이내인 2010년 2월에 양도를 하였다면, 부친의 자경기간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사례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세무사

김성수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고창의 미래를 짓는다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장애인식개선 공연 ‘다름있소, 함께하오’ 성료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년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김충 고창군수협장, 은탑산업훈장 수상…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길
최신뉴스
‘채해병 특검’ 수사관에 임창곤 법무사 선임  
안전교육의 실감 현장, 삼인안전체험관 1만명 넘어  
소통으로 엮은 의회, 믿음으로 남은 1년을 묻다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 출발  
고창군의회 제317회 임시회…군정 업무보고, 추경예산안  
어르신 손으로 지키는 우리동네 복지안전망  
양심냉장고 8곳, 고창 여름 갈증 달랜다  
불러 타는 버스, 고창 이동권 보완  
지역사회 협력 묶는 ‘브릿지’ 협약 출발  
국세·지방세 통합 창구, 고창에 열렸다  
두어마을 ‘갯벌생태마을’ 지정, 1호 모델  
성내 어울림체육센터 준공, 면민 생활거점 완성  
상하농원 워케이션 ‘파빌리온’ 문열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청년과 교통 잇는 랜드마크  
볼링 재능에 힘 더한 따뜻한 응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