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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조를 군민들이 뽑았는가?”
공무원노조 “고창군 발전을 가로막는 일부 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7일(목)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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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용진, 이하 공노조)이 ‘새해 본예산 의결’과 관련해, “일부 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며 의회를 공격하고 나섰다. 일부 군의원은 ‘박래환 의장, 조병익·이만우·오덕상·조금자·이상호 의원’으로 추정된다. 공무원노조는 상기 의원들이 “감정적인 예산삭감을 했으며, 양심과 소신이 없고, 고창군 발전을 가로막았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31일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이의없이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예산의결권이 있는) 의원도 (그 권한의 실제 주인인) 군민도 아닌 공무원노조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예산의결권은 군민에게 부여받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이다. “법규를 지켜라, 아껴써야 한다”는 예산심사의 기본원칙이며, 의원들은 최종적으로 ‘가치판단’에 따라 예산을 심사하게 된다. 군민이 선거로 뽑았기 때문에, 이 가치판단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가치판단’이 다르다고 공무원 조직이 “의원직 사퇴”를 운운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집행부를 구성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동시에, 군민이 공무원을 뽑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껴써야 한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예산과 관련해, 공무원 조직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의원들이 (예산의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을 때 뿐이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는 “감정적이다” “양심과 소신이 없다” “고창군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등 불법과 상관없는 ‘가치판단’을 이유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생뚱맞다. 따라서 고창군노조에게 현수막을 건 진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충성경쟁? 힘빼기? 대리전? ○○○ 일병 구하기?”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예산은 어떻게 확정되는가

고창군청(=집행부)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다. 고창군의회는 ‘예산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이 두 기관의 그물망을 통과해야 실행될 수 있다. 군청에서 걸려지고, 의회에서 또한번 걸러지는 것이다. 예산에 대한 권리를 한 기관에 주지 않고, 두 기관이 나눠가진 것은, 예산을 아껴쓰고 잘 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적어도 두 기관이 찬성해야 사업이 실행되는 것이다.

예산을 의결할 권리는 세금을 낸 군민들에게 있다. 군민들은 그 중대한 권리를 의원들을 뽑아 대행하게 했다. 그것을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라 부른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집행부에 권력이 집중돼있기 때문에, 의회가 예산을 편성·증액할 권한이 없으며, 단지 예산을 삭감할 수만 있다. 즉, 의회가 가진 ‘예산의결권’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다. 즉, 군민의 세금을 아껴쓰기 위한 권한만이 의원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회는 예산의결권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집행부가 세운 예산의 일부를 “아니오”라고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막강한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무원노조가, 의회의 예산의결권까지 이의를 제기하며, “의원직 사퇴”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양새다.

한 전직 의원은 “예산의결권은 군민을 대의하는 의원들에게 있으며, 의결된 예산을 합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몫”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공무원노조의 행태를 개탄하며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노조, 일부 의원 즉각 사퇴하라

공무원노조는 1월 5일(토) “의회의 감정적인 예산삭감, 700여 공직자는 분노한다” “고창군 의회는 양심과 소신도 6:4인가” “고창군 발전을 가로막는 일부 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고창군 발전이 먼저인가? 의원의 권위가 먼저인가?” “재정자립도 낮은 고창군, 국가지원 없이 어쩌란 말인가” 등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40여장을, 고창군청 본청과 면사무소 등지에 일제히 게시했다.

공무원노조는 하루 전인 1월 4일(금) ‘운영위원회’를 소집해(10여명 참석),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노조, 현수막 게시

우선은 주민들이 “불법 현수막”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수막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점, 일부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한 점 등이 불법”이라며 “법을 지켜야할 공무원이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항의했다. 고수면의 한 주민은 “마을길 옆쪽에 게시한 현수막도 철거하는 공무원들이, 중앙도로를 가로지르는 불법현수막을 버젓이 놔누는 것은, 같은 공무원이 설치했기 때문이냐”며 항의했다.

그러자 1월 8일(화) 공무원노조는 r“불법 현수막”이라는 주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이슈화가 충분히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고창군노조는 이후 고창군의회가 보낸 공개질의서에 답변한 뒤, 16일(수) 운영위원회에 열고 향후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본지는 지난 1월 11일(금)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김용진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녹취는 거부했다. 김용진 위원장은 “일례로 예산조정사유에 ‘일하기 싫은 공무원 예산불요’라고 적은 것은, 공사를 구분하지 않는 감정적인 예산삭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국도비보조사업·연차사업 등 상당수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감정적인 예산삭감이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것은 고창군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1월 8일(화)자로 “일하기 싫은 공무원 예산불요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군수에게 보냈다.

본지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면 흑색선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각각의 예산삭감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창군의회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현수막을 걸기 전에, 먼저 의회에 질의하거나, 의회의 의견을 전혀 청취한 적이 없다”며 “공무원노조가 독단적이거나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원들은 “법을 지키지 않은 예산, 구체적 계획이 없는 예산, 낭비되는 예산, 실효성이 없는 예산, 지원이 필요없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다시한번 밝혔다.

의회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며 “고창군노조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듣고 추후 입장을 논의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군민들은 “군민이 뽑아준 의원들의 예산의결권까지 싸잡아 공무원노조가 간섭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태”라며 “공무원노조는 현수막을 걸어 여론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이전에, 만약 부당한 예산삭감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구체적 근거를 밝혀 의회와 군민을 차분히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군민들은 “공무원노조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예산삭감이 잘못된 것이라면, 공무원노조는 공청회라도 열어 그 주장과 근거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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