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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부인 논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8년 01월 22일(월) 10:4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주엠비씨의 보도행태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엠비씨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제스츄어만으로 모면하려는 경우들이 있다. 소위 자신들의 와꾸에 맞으면 허위로 소설을 써서 인간과 조직을 난도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전주엠비씨는 지난 115일명 방석 담당이라고 불리는, 행사자리에서 (고창)군수부인을 위해 방석을 깔며 시중을 드는 전담 공무원들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는 여성계 차석이 깔판·방석 갖고 다녔다<주장>하고, 여성계는 그런 거 하지도 않았고, 그런 일도 없었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주엠비씨는 이 <주장들>을 비약시켜, <방석담당공무원>이 있었다<사실>로 확정한다. ‘방석담당 공무원이 있다니. 본지는 아무리 취재해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군수부인은 방석담당 공무원을 지시하고, 군수는 방석담당 공무원을 용인하고, 공무원씩이나 돼서 방석담당을 한 꼴이 된다. 정말 인간과 조직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다.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용기를 어디서 얻었을까? 전주엠비씨가 되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가?

같은 꼭지에서 전주엠비씨는 군의회에서조차 그동안 군수부인의 도를 넘은 의전과 언행에 대해 수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잘못된 관행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말이 나왔다는 모 군의원의 음성을 전달했다.

모 군의원의 제보로 팩트가 구성된 것이라면, 이것은 모 군의원의 음해공작이다. 군의회에서 그런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주엠비씨의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주엠비씨는 제보자가 얘기하면 그냥 믿어버리는 것인가? 팩트 체크는 내팽개치나? 간단하게 군의회나 다른 군의원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전주엠비씨는 군의회에서 수차례나 지적하고, (고창군은) 잘못된 관행을 바꾸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공중파에 유포해 버렸다. 군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없으며, 20158월경 군수부인과 여성팀장간 충돌한 이후, 잘못된 관행 즉 여성팀장이 군수부인을 예전처럼 수행하지 않는다.

전주엠비씨는 이 기사에서 두 종류의 팩트를 제시했는데, 둘 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추가 취재가 덜 됐는데도 무리한 보도를 강행한 것이다. 설마 군수부인은 허위사실로 난도질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한편, 월간잡지인 시사전북’(20181월호)에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는데, 작년 1226일자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수부인의 공적활동과 사적활동

201669, 당시 행정자치부는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적행위와 사적행위를 구분했다.

이 준수사항에 따르면, 공적행위의 경우 즉 지자체장의 배우자도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사적행위의 경우, 관용차량 이용 금지 공무원 수행 및 의전지원 금지 전담인력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

따라서 군수 배우자의 경우,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인 역할에 한정해 관용차량 이용 공무원 수행 및 의전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1) 20147월 현 군수가 취임하자, 전임군수 시절 뽑힌 여성계장이 관례에 따라 군수부인을 수행하겠다고 나선다. 따라서 현 군수가 취임하면서 지시했던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 군수나 군수부인은 구체적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이다.

전임군수 시절 시작된 이 관행도 부당하다기 보다는 편의적인 이유에 가깝다. 군수 배우자의 공적행위는 주민복지실에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업무에 따라 수행·의전 지원을 여러 공무원이 분담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한곳으로 몰아 여성팀장이란 자리가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가 공적행위만 잘 수행한다면, 전담인력을 지원하는 것과도 구별된다.

하지만, 전임군수 시절, 여성팀장 자리를 거치면 사무관으로 승진되곤 했기 때문에, 이 자리와 역할은 복잡다단한 함의를 품게 되었다. 일대일 관계가 지속되면서, 공적행위와 사적행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측면도 생겼을 것이다.

2) 신임군수와 부인은 그 관행에 따랐다. 전임 군수부인이 사용했던 관용차를 없앴지만, 여성팀장의 수행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의식은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론, 군수부인의 공적행위와 관련된 해당공무원이 관용차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공무원과 선출직은 같은 장소에서 일하지만 각기 다른 위치에 있다. 선출직은 관료조직의 관행을 뿌리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못 끊어냈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생기는 것이다.

당시 여성팀장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전임군수 시절 승진의 전례도 있었고, 여성팀장은 시사전북과의 인터뷰에서 근무하면서 승진도 하고 싶고, 제 동생도 군청에 근무하고 있어서그렇게 수행했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관계가 지속되면 공적행위와 사적행위의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군수부인 쪽에서 공적행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단두리할 수밖에 없다.)

3) 모든 지속되는 관계에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서로 인간적으로 안 맞았을 수도 있다. 이유가 어찌됐든 20158월경 트러블이 세게 발생했고, 군수부인과 여성팀장 사이에 발생한 일인만큼, 트러블이 생기는 순간 갑을관계로 규정되는 시선을 피할 수 없다. 애초에 (군수부인으로서) 그런 관계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다.

4) 얼마 뒤 여성팀장은 군수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자, 군수를 만나 그동안의 내력을 설명하고, 자신의 전보인사와 동생의 승진인사를 청탁했다. 군수부인의 수행이유 등에서도, 여성팀장은 이러한 사고를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데, 여성팀장의 이러한 사고구조 또한 그런 관계형성에 일조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후 인사는 청탁대로 행해지지 않았지만 일단락되는 듯이 보였다. 5) 2년 뒤, ‘시사전북’(20181월호)전주엠비씨’(1월 중순)에서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당시 여성팀장은 시사전북과 인터뷰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에 또 군수가 된다면 저 같은 희생자가 나올 것 같으니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가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본지에서 그동안 이 기사를 쓰지 못한 것은 군수부인과 당시 여성팀장 모두가 염려됐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제보는 없었지만, 자신의 속내와 사생활, 인간적 단점과 부끄러움을 누가 드러내고 싶어할까? 하지만 상처가 드러난 이 시점에서도, 최소한의 공적인 사항들만 보도할 수 있을 뿐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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