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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철 의원…매립장과 소각시설 운영, 군청 근무자의 수당 지급, 한빛원전 민간협의회 설치
2021년도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29일(화) 18:1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6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뤄지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포함해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일정으로는 첫째 날인 6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가 이뤄지며, 18일부터 23일까지는 예결위에서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 24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25일 의안 심의를 끝으로 폐회하게 된다.

최인규 의장은 8대 후반기 고창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이번 정례회가 의정과 군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과 애국선열들의 수고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기리는 6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철 의원 군정질문(전제)>

 

생활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

고창군은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의 매립용량 포화에 따른 쓰레기 대란 예방과 친자연적인 생태환경 조성, 환경부 정책 방향인 쓰레기매립 제로화 정책에 발맞춰,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을 극복하고,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대타협을 끌어낸 점은, 우리 고창군민의 시민 의식이 돋보이는 자랑할만한 선진사례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고창군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소각으로 전환되는 현 상황을 지켜보며, 몇 가지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부터 운영한 고창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매립면적 23922, 소각시설 설계에 반영된 2019831일까지의 매립량은 매립면적의 84%193245입니다. 여기에, 소각시설 설계 이후인 201991일부터, 소각장 가동 전인 2021228일까지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19300을 더하면 현재 총 매립되어 있는 양은 212545입니다. 이 중, 향후 15년간 매일 5톤씩 소각하기 위해 굴착 허가를 받은 양이 126038, 미굴착 상태로 남는 양은 86500가 됩니다. 다시 말해, 86500는 그대로 매립한 채 놔두겠다는 것이 현재 고창군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매립장과 소각장 두 혐오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것보다는, 매립장에 묻혀있는 생활폐기물 86500를 최대한 빨리 굴착하고 선별하여, 원형 베일 상태로 보관 후 향후 전부 소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형 베일을 적치할 부지 확보와, 일일 소각 용량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 생각과, 굴착 후 기존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청 근무자의 수당 지급과 관련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제13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업무수당 즉 장려수당 일명 혐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의거, 공무원은 위험수당과 혐오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어찌 보면 공무원보다 더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현장에서 일하는 일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고창군의 실정입니다. 공무직은 단체협약 내용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한시적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관련 부서에서 필요 인력 요구 시 위험수당이나 혐오수당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누구든 위험한 업무와 특수 혐오 업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이 더 많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법적 근거가 없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이런 위험수당과 혐오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차별이라는 더 큰 고통을 더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수당 지급과 관련한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빛원전 민간협의회 설치에 대해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발전소는 수많은 사건·사고와 일부 부실시공 등 계속되는 안전성 문제로 우리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며,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감시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고창군은 원전사고 발생 시 지리적인 여건상 심각한 직·간접 피해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자력발전소가 행정구역상 우리 고창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반복되는 사건·사고에 대한 조사와 진단, 사후 대책 협의 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부재로 각종 피해 보상과 지원 및 주요사항 협의 시에도 고창군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고창군의 권리를 찾고, 고창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빛원전 고창군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과 의지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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