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학수 정읍시장 첫 공판서 “전면 부인”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이학수 “진실로 믿을 이유 있었다”…4월19일 증인신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3일(월) 21:5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선 이학수 정읍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3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렸다. 이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2명도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지역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해 보도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해 5월말 라디오와 텔레비전 토론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7천 제곱미터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시장 발언과 달리 상대 후보 땅 167천 제곱미터 가운데 일부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땅을 취득한 시점 등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상대 후보의 공약인 구절초 테마공원 국가 정원 추진사업이 투기 목적에서 비롯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해,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의혹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시장은 상대 후보인 무소속 김민영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과 토지 재산 등을 비롯해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등 나름의 검증 절차를 거쳐 땅 투기 의혹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민영 후보는 실제 구절초 공원 인근에 무려 167천 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들은 정읍산림조합장과 구절초축제위원장 재직하던 시기에 취득한 게 맞다, “주요 공약으로 구절초 공원의 국가정원 승격을 내세웠는데, 이는 선거 구민 입장에서는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 아닌가하는 당연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설령 객관적 사실 일부가 다소 과장되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맞다면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 시장은 김 후보의 시장으로서의 자질과 공약 검증 차원에서 발언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학수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419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시민들께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장 보궐선거 치러질까?..
고창군의 잘못된 행정인가? 일부 주민의 과도한 주장인가?..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34..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초..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유성엽측 “명백한 여론 왜곡”…윤준병측 “터무니 없는 흠집 ..
최신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확정..  
고창군,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유성엽, ‘권리당원 대리투표 채증’ 경선 재심 신청..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고창종합병원, 지상 5층·1300평 규모의 신관(인암동)..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시화’..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