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비상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비상구 폐쇄·잠금 등 위반 등 적발시 200만원 벌금
유형규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04일(화) 10: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소방서(서장 유우종)는 화재발생시 대피통로인 비상구의 폐쇄·잠금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지난 4월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돼 오는 7일 공포예정이다. 공포 후 1개월 후인 6월 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주민등록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고자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 폐쇄·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진,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신고창구)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6하원칙에 따라 소방관서에 신고하면 위법행위가 접수되고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5만원의 포상금(연간 50만원 이내)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로 적발된 업소 대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비상구폐쇄 신고센터 : 고창소방서 대응구조과 560-1240, fax 560-1239
유형규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고창읍 휴먼시아 단지 내 ‘LH꿈꾸는작은도서관’ 새단장  
고창군, 푸드뱅크·주민도움센터 통합 운영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내년 말 준공 목표  
“다시 외쳐보는 1894,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  
고창교육, 3년째 이어지는 디지털 배움터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하전, 바지락으로 여는 5월의 오감 축제  
고창군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재창단 야구부에 전달  
이나영 고창분소장, 세계적 학술지에 ‘방사선환경’ 연구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고창군, 계절근로자 우호국과 국제 농업협력 강화  
고창군–웰파크시티, 체육단체·자매도시 우대 협약  
고창읍성 서문 앞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 준비 착수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