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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비상구 폐쇄·잠금 등 위반 등 적발시 200만원 벌금
유형규 기자 / 입력 : 2010년 05월 04일(화) 10: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소방서(서장 유우종)는 화재발생시 대피통로인 비상구의 폐쇄·잠금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지난 4월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돼 오는 7일 공포예정이다. 공포 후 1개월 후인 6월 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주민등록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고자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방화시설 폐쇄·훼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진,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신고창구)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6하원칙에 따라 소방관서에 신고하면 위법행위가 접수되고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5만원의 포상금(연간 50만원 이내)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로 적발된 업소 대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비상구폐쇄 신고센터 : 고창소방서 대응구조과 560-1240, fax 560-1239
유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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