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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데이고창은 정론(正論)·화론(和論)·가론(佳論)을 사시(社是)로,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의 바른 길을 지키고, 내·외부의 압력을 이겨내는 독립언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편집방향)
주민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가꾸는데 있어,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지역의 공론과 소통의 장을 형성한다.

제3조(편집권 독립)
1.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과 협의·의논해야 한다.
3.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에 따라,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조(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편집국 전원이 출석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대하거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2. 편집국장을 선출한 후, 회사는 7일 이내에 편집국장을 임명하고, 편집국장의 선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국에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회사의 재선출 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국은 7일 이내에 재선출을 실시하며, 편집국 전원 출석해 2/3 이상 찬성으로 재선출된 경우, 회사는 편집국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4. 편집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국원 2/3 이상 찬성으로 회사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임이 결정되면 편집국은 7일 이내에 새로운 편집장을 선출해야 한다. 단, 새로 선출된 편집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6. 편집국장 부재 시, 권한대행은 편집국 수석이 한다. 수석은 경력과 입사 순으로 한다.

제5조(편집국 인사)
편직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과 대표이사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6조(의사결정 등)
1. 편집국장은 편집국 현안과 주요 의사결정 시, 편집국 전체회의를 통해 편집국원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2. 편집국원은 의제설정과 보도방향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편집국장을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편집국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
4. 취재내용의 보도에 있어 편집국장과 취재기자의 의견의 다를 경우, 일차적으로 해당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편집국 전체회의를 소집·논의한 후 결정한다.

제7조(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해 축소·왜곡·은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8조(위원회 등)
독자위원회, 고충처리인 등이 지적한 내용을 지면을 통해 공개하고, 편집ㆍ보도에 적극 반영한다.

제9조(시민기자 등)
시민기자, 명예기자 등은 고창군민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편집국장의 제청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취재를 통해 작성된 기사는 편집국을 거쳐 지면에 게재된다.

제10조(적용과 개정)
이 규약은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규약은 회사나 편집국의 요청이 있을 시,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편집규약은 201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bolsos réplicas exactas china.

대표이사 박성학
편집국장 윤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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