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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데이고창은 정론(正論)·화론(和論)·가론(佳論)을 사시(社是)로, 주민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를 가꾸는데, 정의롭고 책임있는 언론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해피데이고창은 임직원의 윤리와 책임을 규정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1. 언론자유와 책임
주민의 알 권리와 공론의 장을 실현하는 것이 언론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것을 가로막는 어떠한 간섭, 압력, 청탁도 배격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가고자 한다.

2. 취재 및 보도윤리
1) (사실 및 진실보도)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논평한다.
2) (사회적 책임) 주민의 공론과 소통의 장으로써 지역의 주요의제를 적극적으로 다룬다.
3) (형평성 유지) 갈등이 얽힌 사안을 취재·보도할 때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
4) (품위 유지) 취재요청은 받지만, 기사청탁은 받지 않는다. 또한 임직원의 이해에 따른 보도를 하지 않으며, 금품 등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3. 광고윤리
1) 광고주의 자발적 광고게재가 원칙이며, 통상적 상도의를 위반하지 않는다.
2) 기자는 광고를 판매할 수 없다. 광고담당자가 광고를 판매한다.
3) 기사를 이용해 광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취재 및 보도윤리를 위반하는 광고성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다.

4. 판매윤리
1) 경영의 토대가 되는 독자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건전한 방법으로 구독을 권유하고 신문을 판매한다.
2) 독자의 구독의사를 존중하며, 기사를 이용해 구독을 강요하지 않는다.

5. 윤리위원회 등
1) 윤리강령의 개정, 위반여부 심의, 처벌 등을 다루는 윤리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부칙
1. 본 윤리강령은 201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계법령과 한국기자협회가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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