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강수 군수 주장보다 ‘K양·가족’ 주장이 더 타당
검찰수사결과, ‘K양·가족’ 혐의없어 종결 처리돼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0년 08월 16일(월) 15:2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성희롱 논란’의 수사결과가 드디어 나왔다.

 이강수 군수는 5월초 불거진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성희롱 한 적 없다’, ‘테러수준의 선거철 흑색선전이다’, ‘낙선을 겨냥한 배후세력의 음모가 있다’, ‘K양·가족이 금품·대가를 요구한다’ 등을 공격적으로 주장하며, 정읍검찰청에 ‘K양·가족’ 등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정읍검찰청은 참고인 소환, 대질심문 등 3개월간의 수사결과를 종합해, K양·가족의 주장이 이강수 군수의 주장보다 더 사실에 부합했다는 수사결과를 밝힌 것이다.

 이로써 이강수 군수가 ‘K양·가족 등은 허위사실(성희롱)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있다’며 고소한 이번 사건을, 정읍검찰청은 ‘이강수 군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 K양·가족 등은 혐의가 없다’며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다음은 정읍검찰청이 ‘K양·가족’에게 보내 온, ‘불기소 이유 통지서(10일자)’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했다.

성희롱 관련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최근 정읍검찰청에 ‘K양·가족’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메신져(인터넷 채팅) 및 녹취록(박현규 전 군의장과 비서실 여비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K양이 친구들과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메신져 대화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박현규가 K양을 이뻐하는 마음에 의장실로 여러 번 불렀고, 박현규가 K양에게 몸매가 이뻐니 누드사진을 찍자며 장난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그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K양 말이 맞을 것이다고 진술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여비서 J씨는 (박현규 의장) 지시를 받고 K양을 의장실에 여러 번 소환한 적이 있는데, 그 중 한번은 박현규 의장이 K양이 누드사진을 안찍는다고 하였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K양이 울어 달래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녹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위 참고인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은 ‘K양·가족’ 측의 주장에 부합한다.

▲ 이강수와 박현규는 의장실에서 박현규가 K양에게 사진모델을 해보라는 취지로 제안했다며 K양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모델 제안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고 있고, 다만 이강수가 직접 누드모델을 제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누드모델을 종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강수의 주장만으로는 (K양에게 누드모델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또 이강수와 박현규가 (K양이 두 사람에게 첫 번째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 1월 29일 일정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고창군청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하나, 박현규 스스로 작성한 ‘의장일정확인서’ 등 만으로는 K양의 주장을 뒤집기는 어렵다.
▲ 결국, ‘K양·가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강수 군수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비방목적성 관련(후보자 비방이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 이강수는 P씨와 박우정과 공모하여 이강수의 민주당 공천을 취소시키고 민주당 경선자였던 박우정이 군수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K양·가족’들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성희롱)을 유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K양·가족‘들에게 5천만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등 배후 주범들과 함께 이강수를 낙선시키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비방하였다고 주장한다.

▲ K양은 이강수와 박현규로부터 성희롱을 받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다가 도저히 참기가 어려워 올 4월 5일경 ‘K양 부친’에게 토로하였고, ‘K양 부친’은 이강수와 박현규를 만나 항의를 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아, 4월 27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성희롱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기자회견을 한 것이지, 이강수의 주장처럼 배후주범의 지시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K양·가족’ 측은 5월 6일 기자회견 후 6월 2일 선거일까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다가, 선거가 종료되고 나서야 삭발식이나 규탄집회를 했다. 선거가 종료되었지만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이강수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오히려 선거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를 하며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결국 (이강수는 ‘K양·가족’ 측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 ‘K양’은 2월 말경 친구와 메신져 대화 중 이강수가 당선되면 (비정규직인) 자기를 정직원으로 채용해 준다는 말을 들었다며 대화한 사실과 같은 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실 등등) 위 참고인들의 각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은 ‘K양·가족’ 측 주장에 부합한다.

▲ 이강수와 L씨, 박우정과 G씨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박우정으로부터 P씨와 ‘K양 부친’이 성희롱 문제를 쟁점화하여 선거에 영향을 주려한다는 취지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씨는 4월 27일경 ‘K양 부친’으로부터 ‘P씨가 5천만원을 줄테니,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숨어있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씨는 이강수와 L씨와 함께 만난 사실은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박우정은 당시 이강수 군수가 도와달라는 취지로 본건 성희롱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외 문제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K양 부친’과 P씨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결국 이강수의 주장은 관계인들의 전문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고 또한 진술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인터넷 및 언론보도 경위, 당시 선거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뒤집고 비방 목적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판례상 비록 사적 이익(이강수의 명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언론을 통한 사실보도)이 있고, 그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을 조각(위법성이 없다고 평가)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K양·가족’ 등의 행위는 이강수의 신분·지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적시된 사실, 행위까지의 경과과정·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윤종호 기자

윤종호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백일 붉게 피어난 여름의 기억, 서현사지 배롱나무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삼성전자 고창 스마트물류센터, 착공 임박
정읍 제1산단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촉구…“원점 재검토해야”
제5회 무장읍성축제, 역사와 체험이 어우러진 현장…주민·관광
전북도, 고창 인근 200MW급 해상풍력 사업자 모집
“공사 중단·사업 백지화”…정읍시민,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소
유성엽 전 의원, 민주당 총괄선대본부 노인본부장 임명…“고령
고창군,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7월10일 개장
에듀테크와 과학이 만난 날…‘고창과학축전’ 성황리 개최
최신뉴스
세대공감 무대로 변신한 옛 우체국 광장  
여성 융합강사 키운다…교육현장 변화에 대응  
적십자 정읍지구협의회, 치매극복선도단체 추가 지정  
국제 인증으로 입증된 ‘정읍 농산물 신뢰도’  
정읍의 얼굴을 찾습니다, ‘시민의 장’ 공모  
결혼식, 정읍에서 하면 100만원 지원  
창업 첫걸음, 정읍이 책임진다  
국가예산 관문 뚫기, 이학수의 정면승부  
정읍지황,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향한 주민 결의 모아  
주민이 정하는 마을의제, 정읍에서 다시 열린다  
여름 산공부, 고창에 울린 45명 소리꾼의 소리결  
청년 목소리로 채우는 정책 현장  
고창에서 인천공항까지, 하루 5회로 확대 운행  
걷고 놀고 배우는 공간, 나들목공원 새단장  
가족이 함께 만든 나눔, 고창을 따뜻하게 했다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