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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남표 전 군의장 ‘법정구속’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0년 09월 13일(월) 13:1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진남표 전 고창군의장이 8억3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진남표 전 의장은 고창 복분자웰빙관광빌리지 조성사업의 향토웰빙문화관신축 공사와 관련, 시공업체와 짜고 자부담금을 허위로 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군으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8억3000만원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신 판사는 “피고가 자부담금을 확보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로 선정됐고,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가장해 8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며 “피고의 보조금 편취와 범행의 동기, 피해액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죄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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