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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수·박현규, K양 성희롱 사건                         국가인권위 권고결정 수용여부, 회신 기한 넘겨
윤종호 기자 / 입력 : 2010년 10월 08일(금) 13:3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전 의장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수용여부 회신 기한을 넘긴 가운데, 국가인권위는 재차 회신을 요구하겠다며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전 의장에게 ‘K양 성희롱 사건’에 대해‘특별인권교육 수강, 손해배상(이강수 1천만원, 박현규 5백만원) 등 4가지 권고결정’을 통보하며, 1달 안에 수용여부를 회신토록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강수 군수는 권고결정문을 받자마자 ‘권고결정에 승복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박현규 전 의장도 8월말 기자회견 자리에서 국가인권위 결정과 관련된 질문에, ‘수용여부는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지난 6일(수)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3일로 회신 요구 기한을 넘겼다. 좀 더 기다려보겠지만 그래도 회신이 없다면,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권고결정을 수용한다면, 교육부서 등을 통해 인권교육 수강 등의 일정을 잡아갈 것이고, 수용치 않는다면 왜 그런지 사유를 밝혀 소명토록 한 뒤, 위원회에 보고해 후속조치를 해 갈 것이다”라며 향후 진행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이강수 군수의 행정소송 진행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실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접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윤종호 기자

윤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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