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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인내(忍耐)
연정 기자 / 입력 : 2010년 11월 05일(금) 11:5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연정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인내(忍耐)’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일정한 때, 또는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능력 내지 습관을 의미한다. 그것은 성급하다는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을 규제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훈련, 특히 자기훈련 또는 습관에 의하여 몸소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참고 견디다’의 뜻으로, 싫어하는 일이라도 나아가 떠맡아 책임지는 일 혹은 아무리 가혹할지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고 그에 순응해 간다는 경우의 수동적인 면과, 운명의 타격이라든지 중대한 패배에도 관계없이 그것을 받아들여 그에 대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면을 말한다. 이러한 인내심도 훈련 또는 습관에 의하여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 보다도 중요한 일은 어떠한 좌절에도 관계없이 끝없이 인내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인가를 굳게, 깊이 믿고 있어야 한다.

 교육은 식물, 동물의 성장을 돕는 것처럼 아동의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커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일’이 필요하며 앞질러가려는 충동 또는 요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급히 앞질러가는 교육을 충동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대리만족이나, 무조건 남에게 지지 않겠다는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이다. 그런데 부모든 교사든 아동 속에 싹트고 있는 자기실현의 가능성을 예리하게 통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때그때 적절한 환경조건을 제공하고 또는 변경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신중히 기다리는 일이 중요하다.

 부모나 교사는 아동의 약점과 결함 또는 비행과 악의 등의 문제적 상황에 대하여 지도하고 선도하게 되지만 그 성과를 성급하게 바랄 일은 아니다. 왜냐면 그들의 문제적 상황은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하나의 습관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의 계속적인 지도나 선도에도 아동이 재차 비행을 되풀이하더라도 교사는 그 비행을 용서하고 비행의 상황을 아동들에게 구체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고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며 동시에 그들의 심정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통찰하여 아동 자신이 새롭게 갱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부모나 교사의 행위는 ‘실망 후에 그것을 극복하여 새로운 희망과 신뢰의 길을 개척’해 가는 것으로 부모나 교사가 가져야 할 인내의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아동 자신도 인내의 정신을 기르도록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이 ‘참고 견디다’의 인내인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어떤 육체적 고통을 참는다든가, 일정한 기간 고통을 이기는 경우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서 ‘극기(克己)훈련’이라는 이름하에 산천에서 하루 또는 2,3일 야영하며 체력 단련을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요즈음의 아동이나 초·중학생들이 부모의 과보호나 아동의 편식으로 신체는 비대하리만치 몸집이 크고 체력은 좋은데 비해 근력이 약한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른바 ‘자기를 이기는’ 극기 훈련도 일정한 한도에서는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극기’를, 일정한 기간 동안 체력을 단련해 물리적으로 자기를 극복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인격과 윤리적 차원에서 ‘극기’할 수 있어야 한다. 체력단련과 강인한 체력훈련 교육을 생각할 때 흔히들 떠올리는 스파르타의 교육도 실은 강인한 신체훈련을 통하여 강인한 정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논어(論語)』「안연편(顔淵篇)」에서는 ‘자기를 누르고 예(禮)로 돌아감이 인(仁)이다(克己復禮爲仁)’라고 하였다. ‘극기’란 자기를 제약하여 즐기려는 욕심(기욕:嗜慾)을 억제하고 사리사욕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예(禮)’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예는 한마디로, 욕심을 억제하고 남에게 양보한다는 뜻으로, 남과 마찰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 공영하는 사회질서를 가리킨다. 예의 정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또 자기를 억제하고 예로 돌아감이 인(仁)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인은 바로 각 개인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억제 극복하고 예라는 공동적 문화적 법규를 좇아 실천함으로써 사회나 인류전체의 공존공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은 일면 자기완성과 타면 사회공제(社會共濟)의 도가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극기’와 ‘복례’를 인식할 때, 극기교육을 산천에서 일정한 시간 체력단련의 훈련차원이 아니라 인격적, 윤리적 평생교육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동이나 학생의 극기교육은 생활의 전면에서 날마다 하루, 하루 실천을 통하여 전개해야 함이 옳다.

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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