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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공제·영농도우미 전액 지원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10일(월) 16:2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은 올해부터 ‘농업인 안전공제비’와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지난 4일(화) 밝혔다.

 농업인 안전공제비는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고창군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농업인 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창군은 농가 자부담을 덜고 농업인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100%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84세 미만의 농민으로 가구당 2명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영농도우미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75세 이하 농업인이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10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최대 10일간의 도우미 비용이 지원돼,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동훈 기자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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