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제역, 1차 예방접종 지난 주 모두 마쳐
설 명절 이전까지 항체 생성 기대, 접종 부작용으로 폐사축 일부 발생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1년 01월 24일(월) 15:3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16일(일)부터 시작된 고창군 구제역 예방백신 1차 접종이 지난 19일(수) 오전까지 모두 마무리됐다(사진참조).

 당초 17일부터 시작해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설 명절 시작 이전에 항체가 생성될 수 있도록 접종 기간을 19일까지로 앞당긴 것이다.

 이번에 1차 예방접종을 마친 관내 소는 2만8600여두이고 돼지는  4900여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차 접종을 마친 우제류는 다음달 19일 이전까지 2차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폐사가축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예방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다소 발생했다. 군에 따르면 백신 접종 이후 폐사한 가축은 21일(금) 현재, 큰 소 5마리, 송아지 12마리이며, 유·사산도 7건이 발생해 총 24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고 한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으로 폐사하거나 유·사산 및 부상을 당한 가축의 경우 최대 시가의 80%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구제역 예방백신 미접종 가축 중 불가피하게 도축을 해야 할 경우, 군에서 미접종 사유서를 발행받으면 도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미접종 가축 언제 백신접종 하나
미접종 가축들에 대한 예방백신은 지난 21일(금)부터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해 오는 31일(월)까지 총 680만두분의 백신이 수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들어오는 백신은 경기도와 충남·북 지역 등 양돈 집산지에 공급되기 때문에, 고창을 포함한 전북지역은 다소 접종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의 구제역 예방백신 미접종 대상가축은 21일(금) 기준으로, 모돈(1만9천여 두, 종돈제외)과 자돈·육성돈(12여만 두) 등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 항체가 생성되지 않은 1차 접종 가축과 미접종 가축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며, 설 명절기간 귀성객들의 이동의 자제가 요구되고 있다.


다른 우제류 가축들은 어떻게 하나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이다. 현재 소와 돼지를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 양, 염소, 사슴 등의 가축들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당분간 이 가축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현 기자

안상현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