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흉기로 작업반장 찌른 30대 검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1년 05월 23일(월) 12:49
공유 :   
|
고창경찰서는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반장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2세)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2일(목) 오후 1시 15분께 흥덕면의 한 포장마차에서 소나무 전지작업 반장인 김모(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씨의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향 선배인 작업반장이 평소 폭언을 퍼붓고 인건비 70만원을 안 줘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최신뉴스
|
|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 |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
고창읍 휴먼시아 단지 내 ‘LH꿈꾸는작은도서관’ 새단장 |
고창군, 푸드뱅크·주민도움센터 통합 운영 |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내년 말 준공 목표 |
“다시 외쳐보는 1894,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 |
고창교육, 3년째 이어지는 디지털 배움터 |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
고창 하전, 바지락으로 여는 5월의 오감 축제 |
고창군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재창단 야구부에 전달 |
이나영 고창분소장, 세계적 학술지에 ‘방사선환경’ 연구 |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
고창군, 계절근로자 우호국과 국제 농업협력 강화 |
고창군–웰파크시티, 체육단체·자매도시 우대 협약 |
고창읍성 서문 앞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 준비 착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