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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선관위, 관사소모품비 부적정 집행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2년 06월 04일(월)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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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사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할 관사관리비를 일반회계예산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31일(목)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1년 회계연도 정부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선거관리위원회 관사관리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관사 취득을 위한 전세금 및 그에 따른 부대비용(전세금 보험, 전세권 설정 등기, 공인중개수수료 등) ▲예산 편성 및 집행·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 ▲시설 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관사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중 마지막 ‘시설 개선을 위한 보수비’는 장기수선충당금만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2명의 입주자가 관사소모품비 135만원을 예산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남원시선관위(50만원), 장수군선관위(11만원), 전북도선관위(210만원)가 부당하게 집행했으며, 전북도선관위는 청소·세탁비까지 세금으로 지출했다. 전국적으로는 52개 선관위가 관사관리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사관리비에 대해서는 관사 입주자들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관사관리비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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