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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없이 공로연수 받은 군청 사무관, 다시 출근
전주지법, ‘공로연수 인사처분 효력정지’ 받아들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4년 05월 02일(금) 11:3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청 한 5급 공무원(사무관)이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없이 진행된 공로연수가 위법하다”며 고창군수를 상대로 낸 ‘인사처분 효력정지’ 소송에서, 법원이 우선 공무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이 공무원은 판결 이후 다시 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지난 4월15일 “본안소송인 ‘인사발령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공로연수 파견근무 인사발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면서, “해당 공무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사처분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본안소송인 ‘인사발령 처분취소’ 사건이 판결날 때까지, 해당 공무원은 공로연수를 가지 않고 고창군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은 지난 2월28일 해당 공무원의 신청 및 동의없이 공로연수 인사발령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고창군의 ‘2014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시행계획’(2013년 11월10일자)을 보면, “공로연수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고창군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공로연수 대상자의 선발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며, “본인의 신청을 받아 공로연수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이 사안에 대해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라는 중요한 요건절차의 흠결이 있음에도, 인사권이 있는 군수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요건만으로 행해진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행정행위의 하자로 인한 무효 또는 최소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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