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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에 있는 수로관업체는 누구겁니까”
장명식 도의원 가족, 정읍에 있는 수로관업체 주식 68% 소유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하는 것은 불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7년 11월 06일(월)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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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식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창2)이 “명의상 대표를 세워두고 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10월30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명의상 대표를 세우지 않았으며, 따라서 해당업체의 수의계약은 불법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알려왔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 ‘사업자 등록증’과 ‘농어촌공사와의 계약현황’ 뿐이다.  ▲아래 기사 ‘B레미콘은 누구겁니까’ 참조

(다시 말하지만, 본지는 장명식 도의원의 반론을 언제나 환영한다. 의혹과 관련한 인터뷰도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장 의원이 관여한 고창의 4개 업체는 한 장소에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A레미콘, B레미콘, C수로관, 골재선별·파쇄업을 추진하고 있는 D산업.

▲C수로관의 대표는 장 의원.
▲D산업의 대표는 장 의원(2015년 4월 이후 장 의원의 아내가 대표.)
▲B레미콘의 대표는 김모씨(장 의원의 아내). 실제경영자(경영실권자)는 장 의원으로 추정.
▲A레미콘의 대표는 이모씨(장 의원 아내의 친구이자, 전(前)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의 아내). 실제경영자는 장 의원으로 추정.

수로관은 관개사업을 주로 하는 농어촌공사의 핵심물품이다. 수로관업체를 소유한 장 의원이, 장 의원이 ‘실제경영자’로 추정되는 A레미콘에 농어촌공사 직원의 아내를 대표로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의혹을 받고 있는 A레미콘은 2014년 8월 C수로관(대표 장명식)을 인수했다. 장 대표가 의원이 된 직후이다. ‘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C수로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배우자나 그 둘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로 있어서도 안 된다. 의원과 배우자, 그 둘의 직계 존·비속의 주식을 합해 50%를 넘어서도 안 된다.)

현재 A레미콘업체는 표면상 이모씨가 대표이며, 주식은 이씨 80%, 장 의원과 그 아내가 각각 10%를 가지고 있어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실제소유주가 이씨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사업자 등록증’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

첫째는 이씨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구입한 것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둘째는 이씨가 토지·건물·공장·기계 등 기업의 자본(가치)을 자기 돈으로 구입한 것인지, 장 의원 돈으로 구입했다면 이씨에게 얼마에 양도한 것인지, 양도세를 제대로 낸 것인지 등을 증명해야 한다.

 
농어촌공사 직원의 배우자가 고창지역 수로관업체의 대표로 있고, 고창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하며, 게다가 그 직원이 고창농어촌공사 지사장으로 온다면?

일련의 의혹들은 A레미콘의 대표인 이모씨의 이름을 장 의원 아내의 이름으로 알고있다가, 이씨가 전(前) 고창농어촌공사 지사장의 배우자로 파악되면서 시작됐다. 그래도 장 의원은 이씨가 명의상 대표(소위 바지사장)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대로라면, “농어촌공사 직원의 아내가 (농어촌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수로관업체를 소유한 사람과 동업자로 얽혀 있다가, 그 많은 사업 중에 하필 그 수로관업체를 인수해 경영하고, 계속 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하며, 남편이 그 수로관업체가 있는 지역에 지사장으로 와서, 그 지사장과 계속 수의계약한 것”이 사실이 된다.

공기관 직원의 배우자가 그 공기관과 수의계약해도 된단 말인가? 그것은 공기관이 그 공기관 직원과 계약한 셈이다. 상식적으로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특혜성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다.

이씨의 남편인 전(前) 고창지사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농어촌공사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본지가 지난 10월31일 확인한 결과, 농어촌공사측에서는 “경찰수사가 진행돼 감사를 중지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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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에 있는 수로관업체는 정읍시청과 계약할 수 있는가?

정읍에 있는 E수로관업체는 장 도의원의 친척인 김모씨가 대표로 등기돼 있다. 신용평가업체는 비등기된 장 의원을 실제경영자로 파악하고 있다. 주식은 장 의원의 아내가 40.8%, 자녀가 27.2%, 대표인 김씨가 32%를 소유하고 있다(2017년 6월 기준).
 
장 의원의 아내와 자녀의 주식을 합치면 68%로 50%를 넘는다. 지방계약법에는 의원과 배우자, 그 둘의 직계 존·비속의 자본금을 모두 합해 50%를 넘으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정읍시청과 E수로관업체가 계약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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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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