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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관련, 바로잡습니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1일(월) 04:1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본지의 고창군 수의계약(공사분야) 관련보도는,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고창군이 제출한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428일 공사분야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다. 그런데 독자들의 제보에 따라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공사 수의계약에 용역 수의계약 3건이 포함돼 있었다. 금산이 받은 2건과 엘림건설엔지니어링()이 받은 1건은 공사분야가 아닌 용역분야 수의계약이다.

본지는 대표자와 주소지가 없는 자료를 받았다. 따라서, 지면에 실은 대표자와 주소지는 군청 홈페이지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본지가 작성한 것이다. 특히 개입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와 주소지를 찾기가 어려웠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고창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9(건설업의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8(경미한 건설공사 등)에 근거해, 계약금액 1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고창군은 1천만원 이상 공사는 공종 면허를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면허 공사 수의계약 시 외지 업체의 선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창군은 수의계약 발주 시 업체의 지역 제한사항은 없으나, 현재 고창군 본청은 관내 주소지를 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고 있고, 읍면의 경우 관내 주소지를 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창군의 답변에 대한 합치 여부는 앞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본지는 고창군이 제출한 자료에 보완할 내용이 있다고 보고, 지난 525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1) 201911~1231일 수의계약(공사) 현황(읍면 포함, 계약관서,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해당공사 대표면허종류 포함, 업체명, 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기존 공개하신 공사 수의계약자료에는 금산엘림건설엔지니어링등의 일부 용역자료가 포함돼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11~1231일 수의계약(용역) 현황(읍면 포함, 계약관서,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해당용역 대표면허종류 포함, 업체명, 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3) 201911~1231일 수의계약(물품) 현황(읍면 포함, 계약관서,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해당물품 대표면허종류 포함, 업체명, 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4) 2019년 말 관내 면허종류별 업체 현황(업체 수가 아닌, 업체명 등 업체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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