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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윤준병 의원, 첫 공판서 전면 부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08일(화) 01:1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총선 전에 당원에게 우편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국회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형사부, 재판장 공현진)에서 지난 83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해 12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5140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올해 1월에는 새해인사 형식의 서면을 6257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 올해 1월 정읍지역 한 교회 본관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기소한 이유로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병원·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부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우편물 발송은 적법한 정당활동 범위 내이고, 명함은 종교시설 내부에서 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921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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