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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 민주당에서 제명
부정청탁·성희롱 등의 이유로 제명…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당원 2명도 제명…조민규 군의원은 기각…7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 가능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05일(목) 15:4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이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 고창지역 당원인 이모씨와 박모씨를 제명했다. ‘제명이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시키는 처분이다.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11416시 윤리심판원을 열고, 고창군의회 최인규·조민규·김미란 의원, 당원 이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한 결과, 조민규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제명시켰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최인규 의원은 부정청탁과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 김미란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윤리규범 및 당규 위반, 이모씨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 박모씨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위 등 윤리규범 위반을 사유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앞으로도 선출직 및 당원·당직자들이 당헌·당규 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의키는 경우,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하게 징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당원은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후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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