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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명 관련] 최인규 의장이 공개한 박모씨의 사실확인서 전문(11월9일자)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1월 17일(화) 12: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본인은 고창군의회 후반기 최인규 의장의 부정청탁 건으로 제명 처분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또 저로 인해 그런 처분을 받은 것 같아 무거운 마음을 담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최인규 의장 부정청탁이라는 제목으로 고창경찰서로부터 내사를 받아, 핸도폰 압수수색과 통장사본 수색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서 내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수사종결 처리되어 심적 부담을 내려놓았으나, 평소 알고 지내는 최인규 의장님이 부정청탁이라는 오명으로 제명처분 받게 된 것이 속상합니다.

경찰은 저에게 수사하는 중에 최인규 의장께서 (본인을 통해) 이모씨에게 육백만원을 건내며 A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저를 조사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결부시킨 부정청탁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수사종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최인규 의장님은 부정청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당적이 발탁되는 어치구니없는 처분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다. 최인규 의장은 제게 누구에게 돈을 주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저 또한 그런 심부름을 한 적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최인규 의장님은 부정청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 또한 한 치의 거짓도 없으며, 저의 행동으로 인해 최인규 의장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송구스런 맘뿐입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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