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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한국일보 다주택자 기사는 오보”…정정보도 요청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8일(월) 09:4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윤준병 국회의원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고 보도한 1223일자 한국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30여년 전 마련한 연립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라고 밝혔다. 기사에서 언급한 오피스텔은 공무원 퇴직 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7평짜리 업무용 오피스텔라고 한다.

윤 의원측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8(정의) 7호에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면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일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업무용일 경우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윤 의원이 소유한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30여년 서울시 공무원 생활 동안 투기에 한눈을 판 적 없으며, 해당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일보 기사는 사실관계와 다른 오보인 만큼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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