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읍시의원 다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해”
정읍녹색당, 정읍시의원 재산등록내역 자체 전수조사…경찰 등 관계기관 조사 촉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2일(수) 06:4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녹색당(위원장 권대선)98일 정읍시의회 의원의 재산등록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녹색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대 정읍시의회 의원의 2018~2021년 공직자재산등록내역을 조사한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시의회 의원 17명 가운데 3명은 재산이 줄었고, 나머지 14명은 2018년 대비 올해 등록 재산이 평균 25천만원가량 증가했다. 이복형 의원이 83천만원이 증가한 655천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최낙삼 의원이 66천만원 증가한 393천만원, 조상중 의원이 51천만원 늘어난 247천만원을 신고하여 뒤를 이었다. 2018년에는 2700만원으로 부채가 더 많다고 재산을 신고한 이상길 의원이 23천만원이 증가한 2억여원을 신고했는데, 이상길 의원은 2020년 정읍시 연지동 소재 상가를 구입하는 등 재산 증가액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새로 구매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 상승이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정읍녹색당은 재산이 증가한 의원 중 부동산 투기 등이 의심되는 의원들의 사례를 제시했다. 고경윤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2020년 인천광역시 소재 12900만원(73.41)의 다세대주택을 새롭게 신고했으며, 세종시(50)와 경기도 평택시(66)에도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형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2021년 세종시 소재 54300만원(84.97)의 아파트를 새롭게 신고했는데, 보증금채무 24천만원과 은행채무 3억여원이 같이 증가했다며, 정읍녹색당은 갭투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남희 의원은 본인명의로 서울시 쌍문동 소재 3억여원의 아파트(84.90)를 소유하고 있으며, 황혜숙 의원도 본인 명의로 경기도 용인시 소재 16300만원의 논(324)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최낙삼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전주시 송천동 소재 20억여원의 밭(15325)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했다. 정읍녹색당은 정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처럼 대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농지법 위반소지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조상중 의원은 정읍시 수성동 소재 건물(307)의 임차권을 1천원으로 신고했고, 자녀의 수성동 소재 아파트(84.82)의 임차권 또한 1천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정읍녹색당은 현 시세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액이다. 이는 탈세의 여지는 없는 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헬로티비 전북방송에서 사업자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준 뒤, 건물 임대료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식상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승범 의원은 장남이 광주광역시 소재 18600만원의 아파트(65.90)와 정읍시 소재 아파트 3(84.40, 39.69, 47.77) 등 모두 4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정읍녹색당은 이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라면 재건축 수요를 노린 부동산 투기의 개연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헬로티비 전북방송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읍시의회 한 의원은 “90년도부터 지었어요. 20년이 넘었어요. 농사를 지은 지가. 농사를 지어야 직불제를 줄 것 아니에요? 관련 자료를 의회에서 소명하라고 해서 가지고 나갔어요. 현재도 농사짓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다른 의원은 동생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 집이라도 지어볼까 (구입)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정읍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그냥 놓아둔 거지요. 팔리지도 않으니까라고 답했다.

권대선 정읍녹색당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억울한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의적·법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읍시의원 17명 가운데 14명이 3년 전 재산등록 때보다 재산이 증가한 상황. 평균 증가액이 25천여만원에 달하면서, 시민들은 시의원은 재산증가가 궁금할 수밖에 없고, 시의원들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정읍녹색당은 경찰 등 관계기관은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이들의 농지법이나 주민등록법 위반, 탈세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고창읍 휴먼시아 단지 내 ‘LH꿈꾸는작은도서관’ 새단장  
고창군, 푸드뱅크·주민도움센터 통합 운영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내년 말 준공 목표  
“다시 외쳐보는 1894, 백성이 주인되는 세상”  
고창교육, 3년째 이어지는 디지털 배움터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하전, 바지락으로 여는 5월의 오감 축제  
고창군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재창단 야구부에 전달  
이나영 고창분소장, 세계적 학술지에 ‘방사선환경’ 연구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고창군, 계절근로자 우호국과 국제 농업협력 강화  
고창군–웰파크시티, 체육단체·자매도시 우대 협약  
고창읍성 서문 앞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 준비 착수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