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의심스러울 때는 군민의 이익으로”
고창군은 정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일까?
고창산단계획변경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보완’ 요청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9일(목) 23:5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닭공장(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고창산단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환경보전방안이 반려된 이후, 고창군청은 지난 46일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전북환경청에 다시 접수했으나, 전북환경청은 replica watches uk 54일 다시 보완요청을 했다. 고창군은 한달가량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고창군은 5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수렴 절차 무시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고창군의 '주장'일 뿐이다. 이 경우 사실이 있다면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이며,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여부이다.

고창군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322일 계획변경신청서(환경보전방안검토서 포함)를 제출할 때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1·2항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했다. 당시 주민들은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등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쟁점은 반려후 다시 접수할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의 적용 여부이다. 주민들은 당연히 반려후 다시 접수되는 검토서도 보고 싶고, 그 검토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 그런데 고창군은 작년에 접수할 때는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고창군은 그 이유로 반려후 다시 접수할 때는, “기존 반려된 일부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환경청은 반려 후 검토서 제출보완이 아니라 신규 접수와 같다고 한다. ‘보완신규를 판별하는 담당관서는 전북환경청이다. 주민들은 전북환경청의 판단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려' 후 '접수'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를 적용해야 한다면, 산단계획변경이 승인되더라도 백·중대한 하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반론을 펴지 않더라도, 고창군에서 Cheap replica watches uk반려 후 재접수에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를 적용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주민들이 검토서를 열람하고 그에 의견을 제출할 뿐이다. 군민의 의견과 환경권을 존중하는 고창군이라면 더 장려해야 할 절차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이 있다. 압도적 힘을 가진 국가 권력과 일개 개인인 피고인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전해온 대원칙이라고 한다. '주민의견청취' 절차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주민의견을 들으면 된다. 이 경우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절차를 안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고창군에게 의심스러울 때는 군민의 이익으로라는 행정을 권유해 본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백일 붉게 피어난 여름의 기억, 서현사지 배롱나무
고창 청소년, 해외에서 앞날을 보다
이재명 후보, 정읍에서 ‘농민국가’ 비전 강조…“농업은 자부
정읍시장애인복지관, 24개 지역 상점과 평생학습 협약 체결
‘민주주의의 시작’을 품은 공간, 고창 한복판에 서다
“고창갯벌, 누구나 배운다”
51만명 발길 머문 ‘고창 청보리밭 축제’ 대장정 마무리
고창군 ‘인구 5만 지키기 추진단’ 출범…민관 협력의 구심점
행정 너머 정책을 설계하다, 고창군 싱크탱크 출범
고창군, ‘고창형 긴급복지’로 사각지대 메운다
최신뉴스
고창 해리교차로 안전성 논란, 주민 “교각 철거” 요구  
[인터뷰] 이수진 도의원 “지역신문 위기, 더는 방치할  
정읍시의회 특위, 송전선로·화력발전소 현장방문  
개정된 ‘농업4법’ 논란, 고창군 현수막 정치로 번져  
정읍지황, 뿌리로부터 증명된 유산성…현장·세미나 모두 ‘  
우렁이 농법 9년…해리농협, 친환경 농업 뿌리내리다  
27억원 특교세 확보…정읍·고창 현안·재난 대응 숨통  
정읍시, 대통령 지역공약 국가계획 반영 총력  
정읍시-필리핀 나익시, 계절근로자 합동 점검  
정읍 신태인시장, 빈 점포 새 주인 찾는다  
시민 목소리 담는 ‘정읍시민소통위원회’ 재출범  
정읍 다문화작은도서관 10주년, 문화로 이어진 성장의 기  
정읍 가축시장, 염소 판로의 숨통 트였다  
웹툰으로 그린 정읍, 전국을 잇다  
다문화 청소년 위한 진로캠프 열었다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