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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울 때는 군민의 이익으로”
고창군은 정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일까?
고창산단계획변경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보완’ 요청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19일(목)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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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공장(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고창산단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환경보전방안이 반려된 이후, 고창군청은 지난 46일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전북환경청에 다시 접수했으나, 전북환경청은 replica watches uk 54일 다시 보완요청을 했다. 고창군은 한달가량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고창군은 5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수렴 절차 무시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고창군의 '주장'일 뿐이다. 이 경우 사실이 있다면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이며,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여부이다.

고창군 보도자료에 따르면, 작년 322일 계획변경신청서(환경보전방안검토서 포함)를 제출할 때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1·2항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했다. 당시 주민들은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등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쟁점은 반려후 다시 접수할 경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의 적용 여부이다. 주민들은 당연히 반려후 다시 접수되는 검토서도 보고 싶고, 그 검토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 그런데 고창군은 작년에 접수할 때는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이라고까지 표현한다. 

고창군은 그 이유로 반려후 다시 접수할 때는, “기존 반려된 일부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환경청은 반려 후 검토서 제출보완이 아니라 신규 접수와 같다고 한다. ‘보완신규를 판별하는 담당관서는 전북환경청이다. 주민들은 전북환경청의 판단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려' 후 '접수'시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를 적용해야 한다면, 산단계획변경이 승인되더라도 백·중대한 하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반론을 펴지 않더라도, 고창군에서 Cheap replica watches uk반려 후 재접수에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를 적용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주민들이 검토서를 열람하고 그에 의견을 제출할 뿐이다. 군민의 의견과 환경권을 존중하는 고창군이라면 더 장려해야 할 절차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이 있다. 압도적 힘을 가진 국가 권력과 일개 개인인 피고인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전해온 대원칙이라고 한다. '주민의견청취' 절차 여부가 의심스러우면, 주민의견을 들으면 된다. 이 경우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절차를 안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고창군에게 의심스러울 때는 군민의 이익으로라는 행정을 권유해 본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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