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즉각 철회하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0일(목) 12:0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한수원은 한빛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관한 일방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영광 한빛원전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4월13일(목)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결정한 ‘영광 한빛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임종훈 의원 대표발의)를 채택했다. 한수원은 지난 4월6일 이사회를 열고 ‘영광 한빛원전’과 ‘울진 한울원전’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고창군의회는 “올 2월에도 부산의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의결을 통해, 일방적인 추진에 따른 원전 인근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과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근주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한빛원전 부지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을 결정했다”며 한수원 독단성을 적시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건식저장시설은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한 임시저장시설로, 오는 2030년 저장용량 포화가 예상되는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다. 고창군의회는 “정부와 한수원은 ‘한빛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원전이 가동된 이후 약 46년 동안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영구저장시설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름만 임시저장시설일뿐, 이대로라면 영구적인 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없는 저장시설 건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도 지난 3월31일 한빛원전을 방문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 군민 안전 및 주민동의권 보장하라’는 의제를 포함한 ‘군민 5대 현안’을 한빛원전에 전달한 바 있다.

고창군의회는 “한수원의 이같은 일방적인 결정은 지금까지 국가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몇 십 년 간 위험을 감수하며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최소한의 의견수렴·공청회 절차 등을 일체 거치지 않고,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등에 업고 추진되는,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인 행태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안전담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된 임시저장시설 건립사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알렸다
정읍교육지원청, 지역 품은 학부모 소통의 장 열었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민선9기 ESG 공약의 과제 짚다
고창 신림종돈농장, 26년 악취의 굴레 끊는다
고창황윤석도서관, 목재공간대전 최고상 품었다
고창농악 퍼레이드, 가을 고창읍성 다시 누빈다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고창 주민 앞에 선다
[정기인사] 고창군 팀장급 등 발령사항
미성년자 불법촬영에서 감금·폭행까지…고창에서 20대 숨져
‘고창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전직 캠프 관계자 구속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