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한빛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관한 일방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영광 한빛원전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4월13일(목)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결정한 ‘영광 한빛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임종훈 의원 대표발의)를 채택했다. 한수원은 지난 4월6일 이사회를 열고 ‘영광 한빛원전’과 ‘울진 한울원전’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고창군의회는 “올 2월에도 부산의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의결을 통해, 일방적인 추진에 따른 원전 인근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과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근주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한빛원전 부지 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을 결정했다”며 한수원 독단성을 적시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건식저장시설은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한 임시저장시설로, 오는 2030년 저장용량 포화가 예상되는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다. 고창군의회는 “정부와 한수원은 ‘한빛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원전이 가동된 이후 약 46년 동안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영구저장시설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름만 임시저장시설일뿐, 이대로라면 영구적인 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없는 저장시설 건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도 지난 3월31일 한빛원전을 방문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 군민 안전 및 주민동의권 보장하라’는 의제를 포함한 ‘군민 5대 현안’을 한빛원전에 전달한 바 있다.
고창군의회는 “한수원의 이같은 일방적인 결정은 지금까지 국가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몇 십 년 간 위험을 감수하며 거주하는 지역민들에게 최소한의 의견수렴·공청회 절차 등을 일체 거치지 않고,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등에 업고 추진되는,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인 행태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안전담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통보된 임시저장시설 건립사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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