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학수 정읍시장 벌금 1천만원 구형
이학수 시장측 ‘허위사실공표’ 혐의 조목조목 반박…7월5일 1심 선고 주목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2일(목) 06:3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오는 7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프측 인사 김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조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5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학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토지등기부,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도로개설계획 고시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했다면 이런 허위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 동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가 신문·방송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투표가 임박한 시기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대 후보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소한 격차로 당선돼 반사이익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당시 이학수 후보는 25964표를 득표해 김민영 후보에게 2332표 차이로 승리했다.

하지만 이학수 시장 측 변호인은 준비해 온 파워포인트 자료를 법정 내 화면에 띄우고, 각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법리적 근거들을 나열하며, 공표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믿을 만한 인물로부터 제보를 받고 나름의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제보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증여든 매매든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이 상대 후보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을 따지기 위한 소재였다설사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고,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도 법정 최후 진술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며, 본인과 가족이 42만 제곱미터의 임야와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위에 국가 정원을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 때문에 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첫째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둘째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학수 시장의 혐의는 후자에 해당돼,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벌금 5백만원 이상이므로, 이학수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려면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백일 붉게 피어난 여름의 기억, 서현사지 배롱나무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삼성전자 고창 스마트물류센터, 착공 임박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공
정읍 제1산단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촉구…“원점 재검토해야”
제5회 무장읍성축제, 역사와 체험이 어우러진 현장…주민·관광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전북도, 고창 인근 200MW급 해상풍력 사업자 모집
최신뉴스
[인터뷰]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8기 3주년 (2)  
[인터뷰]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8기 3주년 (1)  
고창 지주식 김 생산 재개 길 열렸다…한수원 동의가 마지  
무산된 8차 회의…송전선로, 고창·정읍 주민이 막는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가처분 뒤집혀  
안규백 국방부장관 취임…“비상계엄과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  
제4회 신광대가, 동초제 다섯바탕 여류명창 무대  
고창에서 빚은 시인의 길, 표순복 시인 한국문학인상 수상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중단 촉구안 도의회 발의  
축산업 탄소중립 전환, 제도기반 마련됐다  
고창서점마을, 대산면에서 한국 최초 공동체형 북타운 가오  
고창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방학 가족 프로그램 운영  
청년농업인 49명 영농정착 교육 시작  
정읍지황, 온라인 마케팅으로 판로 확대  
장학재단 기부금, 전액 장학사업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