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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올해 첫 추경 873억 추가 확정
고창군이 당초 제출한 추경에서 4억8260만원 삭감…△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본회의에 수정안 상정해 의결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6월 22일(목)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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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298회 임시회’가 민생조례안 등 모두 20여건 안건을 심의·의결한 뒤 6월13일 폐회했다. 특히 고창군이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해, 당초 본예산 대비 873억원이 증액된 8571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예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등 1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최종 의결·확정했다.

제1회 추경예산의 경우, 당초 고창군이 제출한 예산에서 4억8260만원이 삭감됐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용추폭포 주변 정비(6천만원 전액)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1억원 중 8천만원) ▲고수면 작은목욕탕 위탁금(4900만원 전액) ▲아산면 작은목욕탕 위탁금(5100만원 전액) ▲기능성원료 생산시설 구축 타당성 연구용역(5천만원 전액) ▲제4회 섬의 날 행사 홍보부스 운영(2천만원 전액)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전기요금(1억1160만원 중 6160만원) ▲전불 등산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4200만원) ▲화재피해주민 지원금(5천만원) ▲방장산 액티비티 스포츠 자원 발굴 타당성 검토 용역(1900만원)을 삭감한 뒤, 다시 고창군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차남준 예결위원장은 추경안 심사과정에 대해 “추경 편성의 방향과 타당성 및 추경사유, 시기의 적절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했으며,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차남준)에서는 12건의 안건을 심의해, 3건은 부결하고, 9건은 본회의에 회부했다. 부결한 안건은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며, 회부한 안건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이다.

부결한 안건을 살펴보면, 자치행정위는 △작은목욕탕 민간위탁 동의안은 실무부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시기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원조건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선덕 의원 외 3명의 의원(임정호·조민규·임종훈)은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보고, 본회의에 직접 수정안을 제출했다. 군의회는 두 개의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수정안을 살펴보면,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지원대상에 ‘고창군 소재 초·중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한 군민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을 포함시켰으며, ‘2023학년도 입학생을 시점으로 등록금 지원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했다.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지원대상자는 고창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고령자를 우선한다는 내용을 넣었고, 시술기관을 관내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민규)에서는 7건의 안건, △고창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높을고창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고창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동호항 군사시설 이전 및 부지개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해 모두 본회의에 회부했다.

임정호 의장은 “임시회 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덕섭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추경예산이 군민 여러분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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