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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자에게 뇌물받은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실형
사업 인허가에 적극 개입…업체 매출액 4년 만에 47배나 뛰어
공사대금 부풀려 거액자금 부당대출…항소심에서 징역 5년6개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06일(목) 14: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사업 인허가를 빌미로 신재생에너지 회사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챙기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거액의 부당대출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선 최낙삼(71) 전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6개월과 벌금 1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과 벌금 9천만원(추징금 8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월23일 밝혔다. 또 최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A(53)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최 전 시의원은 2018년 10월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농협으로부터 17억5600만원을 부당대출 받은 혐의가 있다. A씨는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위한 목적으로 농업용지를 취득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간 동안 부당대출로 121억54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와 최 전 시의원 간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편의를 위해 2020년 7월2일과 9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총 8600여만원의 뇌물이 오간 혐의도 재판을 받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인 A씨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땅을 물색하던 중 농업용지를 발견했다. 그러나 농업용지는 농업경영에만 쓰여야 하며, A씨는 허위로 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이용계획서를 작성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총 14만8975제곱미터의 농지를 취득했다. A씨는 이렇게 얻은 농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A씨와 최 전 시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시설자금 저금리 대출을 악용해, 공사에 필요한 자부담금까지 대출금으로 메꾸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기재하는 ‘업(Up) 계약서’를 통해 부당대출을 시행했다.

당시 3선 시의원이었던 최 전 의원은 시의회 부의장과 의장을 거쳐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운영 등 개발행위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A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이후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조례 제정으로 해소하려고 시도하거나, 태양광 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원실로 불러 A씨를 소개하는 등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전 의원은 이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의장이랑 밥 먹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것(태양광 사업)은 다 통과시킬 것”이라고 자신하며, “개발행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으니까 나한테 다 부탁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A씨의 업체는 최 전 의원의 영향 덕분인지 2017년 2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2021년에는 94억7천만원으로 약 47배나 증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주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했던 뇌물수수 범행을 이 법원에 이르러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 변론 종료 이후 A씨에게 자신이 받았던 뇌물 금액을 반환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새로운 사정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특가법(뇌물)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와 최 전 시의원의 특경법(사기) 혐의 부분에 대한 양측의 항소는 원심판결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양형조건을 참작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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