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인증한 지역 대표 상품이 ‘우수상품’이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단순한 행정 인증을 넘어,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제417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월8일 전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및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됐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도지사 인증’이라는 폐쇄적 개념에서 벗어나, ‘우수상품’이라는 보다 개방적이고 친숙한 명칭으로의 전환이다. 그에 따라 기존 조문 전반에서 사용된 ‘도지사 인증상품’이라는 표현은 모두 ‘우수상품’으로 정비됐다. 김만기 의원은 “행정의 권위가 아닌 도민과 시장의 선택으로 전북 대표상품을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례 명칭 변경은 단순한 언어의 치환을 넘어, 인증 방식의 개방성과 유통 가능성 확대에 대한 방향성을 시사한다. ‘인증’보다 ‘우수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시장경쟁력 확보와 실질적 소비자 신뢰 유도에 방점을 찍은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는 기존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이미 지정된 기업들의 지위도 명확히 보장됐다.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전 지정된 상품은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간주되며, 기존 혜택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은 브랜드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수상품 지정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도내 산업 기반을 한층 탄탄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전북도는 인증 중심의 행정 시스템에서 상품력 중심의 산업 전략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중소기업과 특산품 제조업체에 있어 ‘우수상품’ 지정은 브랜드 신뢰도와 유통 진입의 교두보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도지사 인증상품은 전북을 대표하는 품목으로 다수의 중소기업 성장에 발판이 되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홍보체계가 마련되면, 기업들 간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 산업 전반의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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