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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준 고창군의원 입장 표명…윤리특위 회부 요청
공무원노조 “공적인 역할로서 부적절, 본인 스스로 판단해 사퇴 결정해야”
군의회 윤리특위 구성 방침…폭행·강제추행 여부 공방, 민주당은 제명 조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3일(수) 06:2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책임 통감하지만, 폭행·강제추행 동의 못해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비공식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여직원 대상 부적절 행위와 관련해, 421일 군의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차 부의장은 저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직원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폭행·강제추행이라는 표현과 진실된 사과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일부 반박했다.

먼저 차남준 부의장은 최근 저와 관련된 사안으로 인해 많은 분께 크나큰 심려를 끼쳐드리고, 고창군의회의 명예에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의회를 이끌어가는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은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비롯된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과 저의 행동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결과가 저의 부덕과 불찰에서 비롯되었음을 통감한다저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직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차 부의장은 지난 1219일 회식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동료 의원의 전화를 받고 노래방 회식 자리에 합류했으며, 평소 업무로 협조를 받았던 여직원 두 명과 자리를 함께했다. 이 과정에서 친분을 표현하는 행동이 부적절하게 비쳤을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다른 직원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폭행이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실한 사과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직후 2~3일 이내에 문자와 전화로 A직원에게 사과했다 이후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기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50일 후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와 통화하여 다시 사과했다 이후 신림 찻집에서 1시간 30분 대화를 통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다시 2~3일 후 의회사무과 사무실에서도 재차 정중히 사과했다 A직원이 집행부로 전출될 때도 자괴감을 느끼며 다시 사과했고 또한 자신의 아내도 A직원을 찾아가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차 부의장은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진상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공식 요청하면서, “저의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직원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은 차남준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최근 고창군의원을 상대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군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올바른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번 회기 안에 윤리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군의회가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규명하고, 군민과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의 주장(피해자 증언)과 차남준 부의장의 주장 엇갈려

차남준 의원의 주장은 공무원노조의 주장과 배치된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부의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에 뒤늦게 합류했으며, 부의장은 노래방에서 남자 직원들을 모두 내보낸 뒤 여직원 2명만 남게 한 채 약 1시간가량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 이 자리에서 부의장은 한 여직원의 이마와 목을 치고, 끌어당기고 머리채를 잡는 등 일방적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고 한다. 공개된 A직원의 녹취에도 막 머리채를 잡고, 목을 퍽 치고라는 부분이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신체적 접촉을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고창군공무원노조는 차 부의장의 해명에 대해 폭행 등이 없었다면 어떤 행위를 사과한 것이냐는 입장이다. 안남귀 위원장은 윤리특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면서, “본인 스스로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 수위 징계 제명결정

더불어민주당은 차남준 부의장에 대해 지난 415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징계안을 의결하고, 제명 처분을 확정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라 비상징계는 선거 또는 비상시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 의결로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제명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시키는 처분이다.

민주당은 제명 조치의 배경에 대해 탄핵 정국과 산불 재난이라는 비상 시국 속에서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익명의 제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접수됐으며, 지역위원회의 1차 조사는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과 정의당 전북도당은 415일과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고, 차남준 부의장 사건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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