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가 4월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제315회 임시회를 열고 군정 주요 현안을 다룬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8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조민규 의원), △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임정호 의원),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대표발의 이선덕 의원) 등 3건이 상정됐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는 △고창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성만 의원)을 비롯해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창군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심사된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고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오세환 의원)과 함께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고창군립미술관 건립사업 관련 고창군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공공하수도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이 상정됐다.
임시회 둘째 날인 22일부터 28일까지는 군정 주요사업장 1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이 진행된다. 방문 대상은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만화지구),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사업,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심원 염전 현황, △검당소금전시관 운영 현황, △선운사 주차장 진출입 시설,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창형 청년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전 고추종합유통센터(현 에스비푸드), △고창황윤석도서관 건립사업, △보훈회관 신축사업, △왕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노동골 꽃정원 조성사업이다. 의원들은 각 사업장을 찾아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진 상황과 계획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민규 의장은 “의원들께서는 현장방문 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계획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며 “집행부도 현장 방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군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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