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읍그린파워 화력발전소 사업구조 | ⓒ 주간해피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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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4월23일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으며, 사업 주체인 정읍그린파워(주)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합의 파기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된 자료를 제출해 사업 승인을 받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가 공기업이 사업 주체라면 사업의 적법성과 공공성, 투명성 확보는 기본”이라며 “그러나 다수의 정읍 시민들은 화력발전소 건립 사실을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읍 제1산업단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총 사업비 2028억원을 투자해 22메가와트급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읍그린파워(주)가 명목상 사업 주체다. 정읍그린파워는 자기자본 10퍼센트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90퍼센트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자기자본 10퍼센트 중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45퍼센트, ㈜금화피에스시가 45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실제 한국남부발전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읍그린파워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했고, 현재 한국남부발전 출신 인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정읍그린파워가 명목상 사업주체일 뿐 실제는 한국남부발전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보고 있다.
임 의원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도 주민수용성이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업체는 2020년 2월 부지 매입 후 산단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사업 추진 시 주민 반대가 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민수용성에 대한 협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확히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업체는 “2018년 4월19일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했다”며, “지역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근거로 2020년 7월24일 산단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중대한 허위가 있었다. 임 의원은 “업체가 협약 체결 사실만 명시했을 뿐, 실제로 이 협약은 2019년 7월16일 상호 합의하에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업체는 협약 파기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협약 파기 직후 불과 3일 만에 ‘정읍 목재발전소 대책위원회’라는 회원 수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단체와 새롭게 협약을 체결한 뒤, 이를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것처럼 조작해 제출했다고 한다. 임 의원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자료를 통해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사업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폐목재나 미이용 목재칩을 연료로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만, 목재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문제로 친환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폐목재를 태워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정읍그린파워(주)는 정읍시 공단1길 48 일원 1만5844제곱미터 부지에 21.9메가와트급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총 투자비는 약 2028억원(자기자본 214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814억원)이다. 공사 기간은 2025년3월부터 2027년3월까지 25개월로 예정돼 있으며, 준공 후에는 2027년부터 2057년까지 약 3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업 변경 승인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한국남부발전은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읍시민과 직접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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