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읍 제1산단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촉구…“원점 재검토해야”
임승식 전북도의원, 주민 의견 무시·자료 왜곡 지적…남부발전 실질 주체 확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30일(수) 15:3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정읍그린파워 화력발전소 사업구조
ⓒ 주간해피데이

전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더불어민주당)423일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 내 화력발전소(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으며, 사업 주체인 정읍그린파워()가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합의 파기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된 자료를 제출해 사업 승인을 받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가 공기업이 사업 주체라면 사업의 적법성과 공공성, 투명성 확보는 기본이라며 그러나 다수의 정읍 시민들은 화력발전소 건립 사실을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읍 제1산업단지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총 사업비 2028억원을 투자해 22메가와트급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정읍그린파워()가 명목상 사업 주체다. 정읍그린파워는 자기자본 10퍼센트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90퍼센트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자기자본 10퍼센트 중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45퍼센트, 금화피에스시가 45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실제 한국남부발전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읍그린파워 대표이사를 공개 모집했고, 현재 한국남부발전 출신 인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정읍그린파워가 명목상 사업주체일 뿐 실제는 한국남부발전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 보고 있다.

임 의원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도 주민수용성이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업체는 20202월 부지 매입 후 산단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사업 추진 시 주민 반대가 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주민수용성에 대한 협의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확히 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업체는 “2018419일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주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근거로 2020724일 산단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중대한 허위가 있었다. 임 의원은 업체가 협약 체결 사실만 명시했을 뿐, 실제로 이 협약은 2019716일 상호 합의하에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업체는 협약 파기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협약 파기 직후 불과 3일 만에 정읍 목재발전소 대책위원회라는 회원 수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단체와 새롭게 협약을 체결한 뒤, 이를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것처럼 조작해 제출했다고 한다. 임 의원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자료를 통해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며 사업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폐목재나 미이용 목재칩을 연료로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만, 목재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문제로 친환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폐목재를 태워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정읍시 공단148 일원 15844제곱미터 부지에 21.9메가와트급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총 투자비는 약 2028억원(자기자본 214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814억원)이다. 공사 기간은 20253월부터 20273월까지 25개월로 예정돼 있으며, 준공 후에는 2027년부터 2057년까지 약 3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업 변경 승인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한국남부발전은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읍시민과 직접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한국국악협회 고창지부, 새 지부장 임병대 무투표 당선
정읍·고창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마무리…7개 금고 새 이사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최신뉴스
삼성전자 고창 스마트물류센터, 착공 임박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운영 차질…근본 대책 마련 시급  
정읍 제1산단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촉구…“원점 재검토해  
전북도, 고창 인근 200MW급 해상풍력 사업자 모집  
고창군, 국가예산 확보 총력…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건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 성료…세계 철새와 조우한 3일  
고창군, 구시포·동호 해수욕장 7월10일 개장  
정읍시, ‘트래블스냅&미식’ 하루 기차여행 본격 운영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군 상하수도 정비 공사장서 흙더미 붕괴…40대 노동자  
민주당 원외조직 ‘먹사니즘 정읍 네트워크’ 출범  
전북교육포럼 정읍 개최, 교육을 통한 지역 미래 모색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10주년 기념 ‘자연아 놀자  
정읍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개최…‘염산 누출’ 재발  
장애인의 날 기념 ‘고창 싸목싸목 봄나들이’ 캠페인 성황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