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가 4월29일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담배 제조물의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 상임위에서 다룬 총 17건의 안건이 모두 의결됐으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군정 개선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도 제시됐다. 조민규 의장은 영광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군민 보호를 강하게 주문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오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고창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사는 제품 내 모든 유해 성분 및 건강 위해 요소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에서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손해배상과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중앙정부 및 고창군청 관계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과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금연 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운영위원회 의안 3건 모두 원안 의결…위원회 운영·교섭단체·회의규칙 개선
고창군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덕)가 심사한 3건의 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첫 번째 의안은 조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고창군의회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는 임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세 번째는 이선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다. 이 안건은 의장·부의장 선거 및 군정질문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 의회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다.
자치행정위 조례안 7건 모두 원안·수정안대로 의결…응급의료·문화·환경 분야 개선
고창군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성만)가 심사한 7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또는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들은 고창군의 응급의료 체계 강화, 문화예술 진흥, 환경 개선, 보건 서비스 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로 박성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접근성 강화 및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확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2023년 고창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조례 폐지 사안으로, 제출안 그대로 처리됐다.
‘고창군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학상 심사의 전문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작가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는 안으로, “심사위원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로 수정해 심사됐으며,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고창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우대계층에 대한 관람료 할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모든 군민에게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중 칩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고창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금강수계 기금사업 사업비 확보 및 기금 관리의 투명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고창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했다.
산업건설위 심사 7건 모두 의결…발효식품센터 민간위탁, 교통약자 지원, 군립미술관 건립 등 절차 이행
고창군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종훈)가 심사한 7건의 안건을 모두 상임위 심사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임종훈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각 안건의 주요 내용과 배경을 설명했다. 임종훈 위원장은 “이번 의결안들은 고창군의 문화·환경·교통·산업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사업들”이라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선 ‘고창군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아산면 용계리 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시설과 연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고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교육운영 경비와 관련된 조항을 “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고창군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의견청취안’은 고창의 우수한 경관자원 보전·관리 방향을 담은 계획안으로, 찬성 의견이 채택됐다.
‘고창군립미술관 건립사업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군립미술관 건립 부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문화시설)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 부지 내 농림지역 해제 시 해당 구역을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에 바로 연접해 추진해 줄 것’을 다른 의견으로 채택했다.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조항을 삭제하고 군이 직접 시행하도록 변경하며, 사용료 부과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고창군 공공하수도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하수도 관리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관리·대행을 맡기도록 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군정 개선·발전 대안 제시
고창군의회는 관내 주요사업장 14곳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선덕 운영위원장은 지난 4월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현장점검의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해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이선덕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주요사업장을 심층적으로 점검해 문제점과 애로사항,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 고창군 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주요 지적·개선 요구사항으로는 ▲농촌활력과 소관 ‘발효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센터’의 장비 부식 방지 및 전문인력 상시 배치, 교통약자 편의 제공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변경사업 행정절차 이행 철저, 폐업 어가 생계 지원, 지역주민 할인혜택, 천일염 명맥 계승 방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의 출하 대책 수립, 교육생 사전 모집 및 교육, 진입로 확장, 옹벽 보강, 비닐하우스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조민규 의장 “영광 열병합발전소, 군민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조민규 고창군의장은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개선해 군정에 반영하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자주 소통하며 고창군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장은 “최근 영광군에서 추진 중인 열병합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고창군과 인접해 추진되는 사업들이 고창군민의 건강과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인규 의원, 본회의에서 쓴소리…“군민 위한 의회 되길”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최인규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의회의 운영과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군민의 대의기구로서 의회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우리는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권력은 남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군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우선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고창군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 기준으로 정한 ‘3명 이상’ 정당은 현재 한 곳뿐인데 누구와 교섭하겠다는 것이냐”며, 군민 혈세로 지원되는 경비 문제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다선 의원을 우선으로 하는 ‘의장·부의장 선거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선만 기준으로 하면 의장직이 특정 의원에게 집중될 수 있다”며 “역임자를 후순위로 두는 예외 조항을 뒀으면 한다”고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했다.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윤리위원회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군민과 공직자 모두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으로 고창군의회가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로 의회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리위원회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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