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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서남권 추모공원, 운영 방식 전면 조정
관내 10만원, 도내 50만원, 도외 80만원…정읍시민 외 자연장지·봉안시설 이용 제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8일(목)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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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정읍시를 포함한 전북 서남권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해온 서남권 추모공원이 운영비 증가와 장사문화 변화에 대응해 운영 방식을 전면 조정한다. 화장료 인상과 함께 정읍시민을 제외한 타 지역 주민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이용이 제한되며, 이는 화장 수요 증가와 시설 포화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정은 정읍시의회가 지난 4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서 공식화됐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 52일부터 새로운 화장시설 사용료가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특정 장사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화장료는 지난 52일부터 인상됐다. 15세 이상 관내 주민(정읍·김제·고창·부안)은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도내 타 시군 주민은 50만원, 타 시도 주민은 8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2010년 추모공원 개원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으로, 시는 운영비와 화장 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관내 주민은 화장 수요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인상폭이 낮게 적용됐으나, 관외 수요는 비용 부담이 대폭 커지게 됐다.

화장료 현실화와 함께 시행되거나 예정된 조치는 시설 이용 대상을 정읍시민 중심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자연장지는 이미 52일부터 정읍시민 외 타 지역 주민은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봉안시설은 오는 202611일부터 같은 방식으로 제한이 적용된다. 정읍시는 제2단계 장사시설이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며 조기 만장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정읍시를 중심으로 김제시·고창군·부안군 등 4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는 광역 공공시설이다. 개원 초기에는 인근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이용을 허용하며 장사문화의 변화에 대응해 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 고령화와 가족 단위 장례문화 확산으로 화장 수요가 급증했다. 여기에 1차 시설 만장 이후 추진된 2단계 증설조차 빠르게 수용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읍시는 공공 장사시설의 본래 목적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노인장애인과(과장 남영희)서남권 추모공원은 정읍시민의 공적 자산이며, 제한된 공간과 인력, 예산 안에서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타 지자체 주민의 이용을 제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과 지역 내 수요 관리를 염두에 둔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정읍시는 향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내 체계 정비, 예약 시스템 개선, 자연장지 환경 보완 등 보완적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 노인장애인과는 정읍시민을 중심으로 한 장사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향후 장사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정이었다공공시설로서의 기능과 품격을 지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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