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청년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고창군은 ‘고창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체계를 구축한다고 7월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청년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자립과 성장을 위한 여건 마련에 군이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례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원칙과 함께,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실질적 이행체계를 규정했다. 고창군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친화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와 정책연구, 홍보 및 교육, 성과평가와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해 정책 전반의 기획·집행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고창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균등한 고용·교육 기회 보장,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고창군이 청년을 지역의 주체로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고창에서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제도적 구조 안에서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설계·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고창군의 청년정책은 이제 ‘계획수립-정책실행-성과평가-재정지원’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갖추게 되며, 이는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활력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향후 실제 정책 운영에서 청년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제도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에 따라, 고창형 청년친화도시의 실질적 성패가 가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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