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무인단속 과태료, 국세 아닌 지방세로 전환하라
염영선 도의원, “전북 2465억원 수입 중앙 귀속…교통안전 목적 훼손”
지자체 설치·운영 부담 속 국세 편입 구조…“법령 개정 시급” 건의안 발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31일(목) 05:3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무인교통단속 장비로 부과된 과태료가 전북에서만 2465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모든 수입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식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725일 제420회 임시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도의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무인단속 장비의 설치·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지만,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세로 편입돼 지방 재정에 부담만 주고 있다징수된 과태료가 교통안전과 무관한 일반회계로 편성돼 본래 목적과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2021963대에서 20256월 기준 2295대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465억원, 이 중 실제 납부된 금액은 1765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입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이 아닌 정부 일반회계로 흡수돼 활용처를 추적할 수 없고,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 비용은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특히 과거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던 특별회계 제도는 2005년 재정 효율화 방침으로 폐지된 뒤, 전체 과태료 수입 중 20퍼센트만이 응급의료기금에 사용되고 있다.

염 의원은 무인단속 장비는 교통질서 확립과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공공 장비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는 당연히 교통안전 재원으로 쓰여야 하며, 실질적 집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비가 늘수록 과태료 수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는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됐다.

현재와 같은 중앙귀속 체계는 지방정부의 교통안전 행정에 구조적 장애를 야기하고 있다. 도내 과태료 수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기반으로 한 안전시설 확대는 사실상 막혀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이라는 명확한 정책 목적이 있다면, 그 수단인 과태료 수입의 귀속 방식 또한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시대, 세입 구조 또한 현실에 맞춰 조정돼야 할 시점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삼성전자 고창 스마트물류센터, 착공 임박
국민연금공단, 정읍에 인재개발원 착공…2027년 5월 완공
정읍 제1산단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촉구…“원점 재검토해야”
제5회 무장읍성축제, 역사와 체험이 어우러진 현장…주민·관광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신태인 파크골프장 현장 점검
전북도, 고창 인근 200MW급 해상풍력 사업자 모집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내년 말 준공 목표
최신뉴스
[인터뷰]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8기 3주년 (2)  
[인터뷰] 이학수 정읍시장 민선8기 3주년 (1)  
고창 지주식 김 생산 재개 길 열렸다…한수원 동의가 마지  
무산된 8차 회의…송전선로, 고창·정읍 주민이 막는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가처분 뒤집혀  
안규백 국방부장관 취임…“비상계엄과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  
제4회 신광대가, 동초제 다섯바탕 여류명창 무대  
고창에서 빚은 시인의 길, 표순복 시인 한국문학인상 수상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중단 촉구안 도의회 발의  
축산업 탄소중립 전환, 제도기반 마련됐다  
고창서점마을, 대산면에서 한국 최초 공동체형 북타운 가오  
고창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방학 가족 프로그램 운영  
청년농업인 49명 영농정착 교육 시작  
정읍지황, 온라인 마케팅으로 판로 확대  
장학재단 기부금, 전액 장학사업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