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박일)가 7월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0건의 조례 및 동의안이 심의됐고, 이 가운데 15건(철회 동의 포함 16건)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농업·관광·보육·청년·상수도·시장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이 집중 처리됐으며, 일부 조례는 법적 근거 미비 및 제도 정비 필요성으로 보류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유발언과 상임위 심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과 조례안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황혜숙 의원은 ‘하천이 도시를 살린다, 정읍천 계절형 관광자원으로’라는 주제로 정읍천을 활용한 계절별 테마정원 조성과 생활형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상철 의원은 ‘안전한 농기계 보관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통해 공공 수리·보관시설 구축을 제안했고, 이상길 의원은 ‘지나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라는 제목의 발언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관광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도형 의원은 ‘왕솔밭 꽃대궐 조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자원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정읍시장이 제출한 ‘수제천보존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국공립어린이집(푸르지오더퍼스트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가결했다. 소제천보존회 관련 개정안은 ‘문화예술공연’ 등 구체적 사업 목적을 명시해 실효성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됐다. 반면, 이만재·김승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상 근거 부족과 부서의견 등을 이유로 보류됐으며, 정읍시장이 제출한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조례안’ 역시 위탁절차 등 검토 부족을 이유로 보류됐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는 16건 중 13건을 가결하고 2건은 보류, 1건은 철회 동의했다. 고경윤 의원이 발의한 ‘드론 영농 활성화 조례안’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원안가결됐다. 서향경 의원 발의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 조항 정비 후 수정가결됐다. 오명제 의원이 발의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읍맛집에 선정된 업소에 대한 요금 감면과 수도관 누수에 따른 요금 변경을 반영해 원안가결됐다.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청년협의체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담아 가결됐다.
이외에도 정읍시장이 제출한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조례’,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바이오산업 육성 조례’, ‘시티투어 운영 조례’, ‘국민여가캠핑장 조례’, ‘천사히어로즈 복합놀이시설 조례’,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등이 수정 또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제산업위원회는 일부 조례에서 ‘자매결연 지자체 감면 대상 포함’과 ‘운영시간 변경’, ‘서식 정비’, ‘예산 반영 명시’ 등 현실 대응 중심의 조항 수정을 반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새롭게 선임됐다. 자치행정위와 경제산업위 각각 4명씩, 김승범·이복형·황혜숙·오승현·이도형·이상길·오명제·서향경 의원이 추천됐다. 시의회는 의회 중심의 정책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지역정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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