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예식비를 지원하는 시책 ‘웨딩엔 정읍’을 시범 운영한다. 지역 내 결혼 장려와 서비스업 수요 유도 등을 목표로 마련된 이번 사업은 8월1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실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예식비 일부를 정액 지원한다. 정읍시의 이번 시도는 지역 결혼문화에 실질적 영향을 부여하려는 소규모·실효형 전략 시책이다.
정읍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내 결혼식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웨딩엔 정읍’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예식비 일부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본인 또는 부모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정읍 관내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
지원 예식장은 특정 업체로 한정되지 않고, 일반 예식장은 물론 제이비(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 종교시설, 공공시설, 야외공간 등 다양한 장소가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예식장 대관료, 공간 조성비, 식대비 등으로 한정되며, 실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환급된다. 신청은 8월1일부터 정읍시가족센터(☎531-0309)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 상담과 절차 이행이 필수다. 단, 단순 사진촬영이나 가족 식사 자리, 언약식, 리마인드웨딩, 타지역 전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여성가족과(과장 김신철)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했고, 지역 예식업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사업은 예비부부들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시작을 응원하고, 정읍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라며 “결혼식 비용 지원뿐 아니라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신청자 수, 지원 효과, 시민 반응 등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뒤, 내년부터는 참여 가능한 예식 장소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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